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시행 1969. 5. 1.][대법원규칙 제00342호, 1969. 5. 1. 제정]


대법원장비서실직제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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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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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와 기타 특명 받은 기밀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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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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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 5. 1.>

별표/서식

[별표 ]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