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3.][대법원규칙 제01962호, 2005. 11. 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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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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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8.2.13>


제3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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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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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칙

부 칙<제342호,1969.5.1>
부 칙<제1002호,1988.2.13>
부 칙<제1629호,2000.1.10>
부 칙<제1882호,2004.5.22>
부 칙<제1962호,2005.11.3>

별표/서식

[별표]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