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1. 3.][대법원규칙 제01962호, 2005. 11. 3. 일부개정]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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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3, 2005.11.3>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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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88.2.13>


제3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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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88.2.13>

[제목개정 1988.2.13]


제4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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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목개정 1988.2.1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342호, 1969.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2호, 1988. 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629호, 2000. 1.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882호, 2004. 5.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별표/서식

[별표 ] 대법원장비서실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