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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7. 12. 27.][대법원규칙 제02765호, 2017. 12. 27. 일부개정]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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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법원이 여는 변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17.12.27>


제2조(변론준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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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7]


제3조(변론준비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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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제2조의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제1항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20을 더한 수의 부본을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제4조(참고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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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참고인에게는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③ 참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제3항의 의견서는 제출 즉시 그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

⑤참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에게 여비·일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7.12.27>

⑥참고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금액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기일통지 등 참고인의 진술에 필요한 절차비용도 국고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제4조의2(참고인의 의견서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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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제9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61조의2)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수당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7]


제5조(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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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준비서면과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와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시간과 참고인의 진술시간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한 변론시간 또는 진술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 재판장은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당사자를 위하여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그중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⑥ 당사자는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이 끝나기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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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당사자의 좌석 앞에 진술대 1개씩을 둔다.


제7조(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과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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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론의 모든 과정은 속기 또는 녹음하고 녹화한다.

②법원사무관은 변론기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사본을 관여 대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는 일은 참고인 진술에 대한 속기록 또는 녹취서를 조서에 붙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규칙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직접 기재한 때에는 속기록 또는 녹취서(녹음테이프 포함)를 폐기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취서를 조서에 붙였을 때에도 녹음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다.

⑤녹화테이프 및 그 내용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의2(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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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본조신설 2013.2.28] [제목개정 2017.12.27]


제8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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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은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법정 밖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고인 진술은 참고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가 설치된 곳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 안의 재판장, 관여 대법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과 법정 밖의 참고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7]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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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7]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849호, 2003. 10. 24.>
부 칙<대법원규칙 제2108호, 2007. 10.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 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765호,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