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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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2007.1.19>
1. "대도시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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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9]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07.1.19>]
제3조의2(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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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3조에서 이동 <2007.1.19>]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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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交通計劃"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를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5조(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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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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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7조(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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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07.1.19>]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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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전문개정 2001.1.29]
[제7조에서 이동 <2007.1.19>]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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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도시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에 관한 검토자료(이하 "사전검토서"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사전검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을 제안한 자 및 제안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사전검토서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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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그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 또는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9]
제7조의5(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도시권광역교통대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제2호의 경우로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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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9>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장,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과 교통분야의 전문가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5.24, 2003.7.29, 2003.12.31, 2008.2.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7.1.19>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조문 연혁보기
①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를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 <개정 2000.1.12, 2007.1.19>
1.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노선의 기능, 이용자수의 비율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3.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시철도건설자금에 대한 보조·융자비율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4.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구간의 실제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12, 2007.1.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당해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율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1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도시건설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7.1.19, 2008.2.29>
⑥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2, 2005.1.27, 2007.1.19>
⑦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 또는 분담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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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7.1.19>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1.1.29]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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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7.1.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②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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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②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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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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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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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③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
제12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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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