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36호, 2020. 12. 22. 일부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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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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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7.24, 2020.6.9, 2020.10.20>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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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7]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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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7]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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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5조(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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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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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전문개정 2012.1.17]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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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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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0.6.9>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ㆍ승인 또는 인가(허가ㆍ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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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2>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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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에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시키거나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7]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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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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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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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제7조의8(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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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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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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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2020.6.9>

1.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가. 광역철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전문개정 2018.12.18]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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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2(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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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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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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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과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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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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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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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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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9조의9(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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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8.12.18]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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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13.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ㆍ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ㆍ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도와 관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⑥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⑩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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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7.2.8, 2020.6.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8.6, 2016.12.27, 2020.6.9>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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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5.8.28>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4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7.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2013.8.6>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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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8.6, 2015.8.28>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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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④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8.6>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ㆍ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⑦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추징ㆍ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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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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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2018.3.20>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6.9, 2020.12.22>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전문개정 2012.1.17]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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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8.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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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8.6>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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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13.8.6] [제목개정 2015.7.24]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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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9>

부칙

부 칙<법률 제5333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69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402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85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6939호, 2003. 7. 25.>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052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386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8251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6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389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629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776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764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184호, 2012. 1. 17.>
부 칙<법률 제11366호, 2012. 2.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99호, 2013. 5. 22.>
부 칙<법률 제11998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015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144호, 2013. 12. 30.>
부 칙<법률 제12215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216호, 2014. 1. 7.>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3432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3499호, 2015. 8. 28.>
부 칙<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4567호, 2017. 2. 8.>
부 칙<법률 제15489호, 2018. 3. 20.>
부 칙<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부 칙<법률 제17091호, 2020. 3. 24.>
부 칙<법률 제17230호, 2020. 4. 7.>
부 칙<법률 제17448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453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부 칙<법률 제17736호, 2020. 12. 22.>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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