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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10.][대통령령 제25074호, 2014. 1. 10. 일부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조문 연혁보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887호, 2007. 2. 21.>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659호, 2009. 7. 31.>
부 칙<대통령령 제24501호, 2013. 4. 18.>
부 칙<대통령령 제25074호, 20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