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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2. 21.][대통령령 제19887호, 2007. 2. 21. 제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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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범위)

조문 연혁보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하여진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보호국장, 감찰관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 서울중앙·대구·부산 지방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대전·광주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 내지 제12호의 직위에 있다가 보임된 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887호, 200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