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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담배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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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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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라 함은 연초·잎담배 및 제조담배를 말한다.

2. "연초"라 함은 가지과 연초속 식물을 말한다.

3. "잎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말한다.

4. "제조담배"라 함은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


제3조(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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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원료용 잎담배의 수매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연초경작자(이하 "耕作者"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耕作契約"이라 한다)에 의한다.<개정 1997.12.13>

②경작계약에는 연초의 종류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등급별 수매가격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사는 경작계약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확한 잎담배의 전량을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담배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자가 경작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연초의 종류별·지역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 수매예정량 및 등급별 수매가격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4조(잎담배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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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경작자가 반입한 잎담배를 총리령이 정하는 수매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그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경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수매대금의 청구전에 공사에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5조(잎담배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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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초의 경작과 잎담배의 수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잎담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잎담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수매대금의 일부 사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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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경작자가 연초를 파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매대금의 일부를 수매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해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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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경작자가 연초를 옮겨 심은 후 수매전에 풍해·수해·우박피해·한해 또는 병충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가 발생한 경작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고의로 크게 한 경우

2. 제9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도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초를 경작한 경우

②공사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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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잎담배의 생산을 장려하고 연초경작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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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경작자의 소득을 증진하고 잎담배의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경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작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초종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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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초종자의 채종 및 관리는 공사가 행한다.

②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업무를 공사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출입


제11조(제조담배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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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만이 이를 제조한다.


제12조(제조담배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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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조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販賣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業의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小賣人의 지정을 받은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②소매인이 아니고는 제조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소매인으로부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으로 매입한 제조담배를 자기의 고객등에게 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조담배 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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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제조담배의 도매업(消費者외의 者에 대하여 製造담배를 販賣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판매업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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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판매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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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중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때제16조제4항중 "지정기준"을 "지정기준·지정절차"로 한다.

7.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때제16조제4항중 "지정기준"을 "지정기준·지정절차"로 한다.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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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담배의 소매업(직접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조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조담배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31, 1997.12.13>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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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7.12.13>

1.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제조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제조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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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외국으로부터 제조담배를 수입한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③공사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신고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소매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용 제조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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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 제조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 제조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판매금지 및 매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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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제조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염된 제조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매인은 공사·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외의 자로부터 제조담배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소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소매인으로부터 임시재고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1조(특수의장 제조담배의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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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기념의 내용이나 광고등을 게재할 수 있다.

1. 국가의 주요행사등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의 게재의뢰를 받은 경우

3. 자가소비를 위한 특수포장의 제조담배를 주문받은 경우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그 주문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념 제조담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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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초종자는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②삭제<1993.12.31>


제22조의2(제조담배판매업등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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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의 휴업기간·신고절차 기타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3.12.31]


제22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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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등록취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장 보칙


제23조(제조담배 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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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이를 제조담배로 보아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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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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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販賣促進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5조의2(공사등의 공익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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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3·12·31]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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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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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 대용품을 제조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조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1993.12.31>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초종자를 채종 또는 소지한 자

3.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제조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들에게 제조담배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을 한 자

5. 삭제<1993.12.31>

6.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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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變更申告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3.12.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31>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제2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소매인

3.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용 제조담배를 다른 용도에 판매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염된 제조담배를 판매한 자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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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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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종자·잎담배 및 제조담배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물건중 사용 가능한 물건은 공사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1조(형법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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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16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동법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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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65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682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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