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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1. 7. 1.][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전부개정]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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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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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술인력·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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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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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연간 담배제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업자의 연간 제조량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제조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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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출 것

2. 제조업자·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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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품목별로 그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품목별로 그 판매개시 6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용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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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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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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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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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3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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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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