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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7. 3. 1.][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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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잎담배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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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잎담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잎담배의 종류별·등급별 수매가격

2. 잎담배의 등급별 표본

3. 연초의 종류별·지역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 수매예정량

4. 기타 연초의 경작 및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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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9·6·9>

1.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공사직원 3인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경작자대표 3인

3. 농업과 관련되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기타 연초의 경작과 잎담배의 수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1인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고, 1인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개정 1989·6·9>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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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사의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수매대금의 사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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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작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대금의 일부를 수매전에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에 수매대금사전지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경작자의 당해연도의 생산예정량과 수매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수매대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수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수매대금사전지급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이를 정한다.


제6조(재해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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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작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에 재해보상금지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경작자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재해의 조사결과 재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7조(장려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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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경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잎담배의 품질향상 또는 생산성 제고등 생산성적이 우수한 경우

2. 연초의 경작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보급한 경우

3. 연초의 경작 또는 잎담배의 건조에 관한 기자재를 개량한 경우

4. 연초의 경작 또는 잎담배의 수매와 관련하여 공사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5.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조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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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2·28>

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의 신고를 할 것

2. 외국의 제조담배제조자와 제조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조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출 것

2. 제조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제조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③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 또는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다른 법령에서 그 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조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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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품목별로 그 판매개시 6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용제조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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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제조담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기타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조담배

2.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국립보훈원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병원에 수용 또는 입원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제조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제조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8. 주한외국군 및 그 종사자등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공급범위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공사가 결정·고시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특수용제조담배의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로 하여금 판매가격의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11조(제조담배의 교환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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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가 소매인 또는 도매업자(이하 "소매인등"이라 한다)에게 판매한 제조담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등에게 동종 또는 이와 유사한 품종의 다른 제조담배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소매인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해소매인등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갑포장이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갑포장지의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소매인등의 판매용 제조담배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멸실된 분에 상당하는 제조담배를 무상으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해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교부한 제조담배를 회수하거나 소매인등으로 하여금 교부당시의 가격으로 제조담배의 대금을 공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의장제조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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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의장제조담배의 주문을 받은 경우 그 의장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담배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광고의 게재의뢰를 받는 경우

2.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공사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념제조담배에 대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경일 또는 국가적인 경축행사를 기념하는 경우

2. 국가원수의 취임, 외국방문등의 행사를 기념하는 경우

3. 외국원수의 방문을 기념하는 경우


제13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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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모든 제조담배의 갑포장지

2.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3.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광고물등


제14조(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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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소매인영업소 또는 그에 직접 인접한 장소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판매촉진을 위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매인영업소에 이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2. 품종군별로 연간 120회이내에서 잡지(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정기간행물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3. 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부두대합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또는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흡연자에게 제조담배의 품명·종류·특징등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담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업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하는 등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외국정기간행물의 발행인·광고의뢰인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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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6·21, 1994·12·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자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4.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3·6·21, 1994·12·23>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3.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4.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당해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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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587호, 198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722호, 1989. 6. 9.>
부 칙<대통령령 제13913호, 1993. 6. 2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