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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 4. 26.][대통령령 제24519호, 2013. 4. 26. 일부개정]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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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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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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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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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연간 담배제조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제조업자의 연간 제조량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제조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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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6]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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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4.6.29]


제7조(특수용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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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29>

1.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2.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3.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4.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5.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10.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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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6>

1.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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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2008.12.3, 2009.4.17, 2010.1.27, 2013.4.26>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안에서 행하는 광고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조의2(담배성분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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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중 한 면

2.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3.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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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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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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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구로 지정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6(허용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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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9>

1.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2. 니코틴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2.10.23]


제9조의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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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6.29>

[본조신설 2002.10.23]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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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ㆍ경품ㆍ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2.29>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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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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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761호, 2002.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45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부 칙<대통령령 제21424호, 2009. 4. 17.>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3349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519호, 2013. 4.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