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시행 2005. 6. 23.][대통령령 제18867호, 2005. 6. 2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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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5.6.23>


제2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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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8.4, 2001.3.27, 2005.6.23>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제3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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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봉급액의 12월분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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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3.27>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1. 전투부대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2. 접적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

3. 기타 인력획득이 곤란한 업무분야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자


제5조(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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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자에 한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210호, 199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3946호, 1993. 8. 4.>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8867호, 2005. 6. 23.>

별표/서식

[별표 ] 반환액의 산정기준[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