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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2007. 1. 1.][법률 제08155호, 2006. 12. 30. 일부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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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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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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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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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0.4>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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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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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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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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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30>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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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제10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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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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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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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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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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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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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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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5.3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911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562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8011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38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155호,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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