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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6. 1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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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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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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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의 요율


제4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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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경영,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내지 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내지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항, 제14조,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호의2중 "정기간행물"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보고, 제15조의 제목중 "정기간행물 제호"를 "뉴스통신 상호"로 보며, 제15조제3호중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임원"으로 보고, 제18조의 제목·각호외의 부분·제1호, 제19조 및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을 각각 "외국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로 보고, 제18조제2호중 "간행물"을 "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9조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증"으로 보고,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로 보며, 제29조제4항 및 제6항중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각각 "뉴스통신사업자"로 보고, 제35조제1항제2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으로 보며, 제35조제1항제3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본다.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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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뉴스통신사업자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뉴스통신사업자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및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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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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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라 함은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8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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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의 요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며, 이 경우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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