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0.][대통령령 제21873호, 2009. 12.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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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 (정보이용료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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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 (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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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


제4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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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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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12.7>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7>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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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08.6.20, 2009.12.7>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제7조 (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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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최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20>]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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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8.6.2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08.6.20>]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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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0조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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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③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1조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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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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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자와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제13조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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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합뉴스사와 일괄하여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구독료의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14조 (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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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부칙

부 칙<제18153호,2003.12.3>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507호,2006.6.12>
부 칙<제20676호,2008.2.29>
부 칙<제20836호,2008.6.20>
부 칙<제21873호,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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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