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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22.][대통령령 제20836호, 2008. 6. 20. 일부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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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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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의 구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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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내용

3. 구독료의 요율


제4조(「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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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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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④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발행목적

2. 발행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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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08.2.29, 2008.6.20>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제7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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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최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20>]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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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본조신설 2008.6.2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08.6.20>]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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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0조(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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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이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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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외국어"라 함은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08.6.20>] [대통령령 제20836호(2008.6.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8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2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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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의 요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며, 이 경우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08.6.20>] [대통령령 제20836호(2008.6.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9년 8월 30일까지 유효함]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36호,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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