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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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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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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2.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자 수

3. 제공되는 정보의 추정 사용량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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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서비스 공급 내용

3. 구독료 및 그 요율(料率)

[전문개정 2012.11.20]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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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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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및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이용권리

②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

5. 주주 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 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소유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의 출자 현황

④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3.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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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등록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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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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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合名會社)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合資會社)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전문개정 2012.11.20]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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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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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 또는 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사항에 관한 증명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는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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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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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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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연합뉴스사와 한꺼번에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독료 및 그 요율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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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7]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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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20]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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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36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873호, 2009. 12. 7.>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4183호, 2012.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