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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시행 1984. 6. 26.][농수산부령 제00909호, 1984. 4. 25. 제정]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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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장 및 연구소(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행하는 농사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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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또는 분석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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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와 시험 또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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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위탁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위탁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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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된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업무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분석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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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장은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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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를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장의 장은 위탁자가 아닌 자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의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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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결과의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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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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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되, 시험위탁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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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수산부령 제909호, 1984. 4. 25.>

별표/서식

[별표 ] 시험및분석업무처리절차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위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결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성적서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