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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시행 1998. 12. 4.][농림부령 제01297호, 1998. 12. 4. 일부개정]


농촌진흥청시험·분석및검정의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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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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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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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분석 및 농업용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의뢰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시험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그 소속 농업과학기술원·연구소 및 시험장(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연구소등의 장(이하 "연구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장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연구소등에 시험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시험등의 의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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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제5조(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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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이 시험등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그 시험의 목적 및 연구소등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연구소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1998.12.4>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서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연구소장등은 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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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장등은 연구소등이 보유하고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험등의 의뢰인에게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성능검정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계·기구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포장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받아 시험등을 한 때에는 그 시험등이 끝난후 지체없이 기계·기구 또는 시험재료를 찾아 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등을 수행한 때에는 당해시험등의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제조회사 및 제원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7조(시험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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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8.12.4>

1. 시험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시험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기간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소등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등으로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4. 시험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대상물품등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8조(시험등의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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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후 10일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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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청서를 시험등을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당해시험등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는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4>


제10조(시험등의 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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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11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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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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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 또는 연구소장등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98.12.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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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254호, 1997. 3. 18.>
부 칙<농림부령 제1297호, 1998. 12. 4.>

별표/서식

[별표 ] 시험·분석및검정업무처리절차[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험·분석·검정]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시험·분석·검정] 결과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시험·분석·검정] 성적서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