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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0. 11. 18.][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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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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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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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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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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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중앙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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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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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부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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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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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회장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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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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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 및 이와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②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중앙회의 기본자본 중 자본금은 출자금(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중앙회의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에 따른 신용공여(信用供與)로 한정한다.

④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은행법」 제38조제3호를 적용할 때 그 적용 대상은 중앙회의 신용사업 회계에 속하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⑤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중앙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⑥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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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절 목적과 구역 <개정 2009.6.9>


제1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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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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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절 설립 <개정 2009.6.9>


제15조(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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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16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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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7.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8. 경비 부과와 과태금(過怠金)의 징수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3.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1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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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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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절 조합원 <개정 2009.6.9>


제19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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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0조(준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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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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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2(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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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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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6.9]


제22조(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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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3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讓渡)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持分)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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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②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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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을 납부할 때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의결권의 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8조(가입)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은 해당 지역농협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조합원 수(數)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게 된 조합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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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0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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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경우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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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지역농협은 탈퇴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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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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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결 취소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절 기관 <개정 2009.6.9>


제34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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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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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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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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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통지나 최고(催告)를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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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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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에서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0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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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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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전문개정 2009.6.9]


제42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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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4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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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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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및 외부 전문가 15명 이내로 운영평가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지역농협의 운영상황을 평가하였으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은 운영평가자문회의의 평가결과를 지역농협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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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⑦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5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6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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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조합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7조(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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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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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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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과 중앙회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償還)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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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나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⑤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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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제51조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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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수탁(受託)·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중앙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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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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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지켜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지역농협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9.6.9]


제54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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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조합장: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해임 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 투표에 의한 해임 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43조제3항제11호에 따라 이사회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5조(「민법」·「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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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5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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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절 사업 <개정 2009.6.9>


제5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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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

가.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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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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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 사업

5. 그 밖에 지역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0조(조합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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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1조(공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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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절 회계 <개정 2009.6.9>


제62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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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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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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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5조(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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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농협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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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역농협의 이사회, 감사 및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의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2. 국채·공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치를 할 때 그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7조의2(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조문 연혁보기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전문개정 2009.6.9]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減資)에 따른 차익

2. 자산 재평가 차익

3. 합병 차익

[전문개정 2009.6.9]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역농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역농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讓與)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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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가 제72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지역농협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지역농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절 합병·분할·조직변경·해산 및 청산 <개정 2009.6.9>


제75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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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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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이면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6조(합병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7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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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8조(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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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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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80조(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의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72조와 제7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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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협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5조에 따른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82조(해산 사유)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6.9]


제83조(파산선고)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84조(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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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5조(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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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86조(청산 잔여재산)

조문 연혁보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88조(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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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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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절 등기 <개정 2009.6.9>


제90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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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93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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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5조(합병등기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지역농협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은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6조(조직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7조(해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농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8조(청산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9조(청산종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88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조문 연혁보기



등기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1조(등기부)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3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4조(구역)

조문 연혁보기



지역축협의 구역은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같은 구역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축협을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6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라.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마.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사. 가축의 개량·증식·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아.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차.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4. 공제사업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0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마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06조제4호"로 본다.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108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품목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농업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한우사육업,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09조(구역)

조문 연혁보기



품목조합의 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111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라.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마.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바.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공제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마목·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1조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11조제3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09.6.9>


제112조의2(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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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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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제2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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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③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7(임원)

조문 연혁보기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8(사업)

조문 연혁보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공공단체·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9(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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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2조의10(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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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제2항·제4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개정 2009.6.9>

제1절 통칙 <개정 2009.6.9>


제11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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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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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15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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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6조(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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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17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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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8조(당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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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9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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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0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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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1조(설립·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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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절 기관 <개정 2009.6.9>


제12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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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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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사업 계획,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이사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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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의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4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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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1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인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원별 투표권의 수는 제122조제5항에 따른 의결권의 수와 같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회에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하여는 제123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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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농업경제대표이사

3. 축산경제대표이사

4. 신용대표이사

5. 전무이사

③ 제2항의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의 경영목표의 설정

2. 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의5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125조의6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중앙회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25조의5제1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감사위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선임에 관한 사항

11.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사회는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2(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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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소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소관 업무의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125조제2항에 따른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소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 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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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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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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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 농업인단체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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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농업인단체·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3절 임원과 직원 <개정 2009.6.9>


제12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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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신용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신용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7조(회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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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28조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소관 경제대표이사에게 각각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제134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3.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4. 제3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5. 제12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 회장이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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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보조금 계획의 수립

②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보조금 계획의 수립

③ 신용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신용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조합장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9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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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7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제46조제8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또는 소이사회"로, 제46조제9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1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7조제2항 중 "조합장 또는 이사"는 "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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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시·도 단위 지역농협의 대표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절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원조합장이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되면 취임 전에 그 직(職)을 사임하여야 한다.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를 수탁(受託)·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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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⑤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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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5조의5제1항과 제1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6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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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4절 사업 <개정 2009.6.9>


제13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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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1. 교육·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의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바. 농업·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의 경작 지도·인삼류 제조사업 및 검사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4.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업무

아. 그 밖에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5.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6.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7. 공제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10.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11.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대외 무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4.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공공단체·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 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3.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4.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5. 신용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중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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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제4호라목부터 아목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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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농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농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買取)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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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앙회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금액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이 아닌 분야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은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회원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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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구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3. 출자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와 선임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가 아니면 품목명이나 업종명을 붙인 연합회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39조(장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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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자기자본,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공공단체·국제기구·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1년 이상의 차입금,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따라 조성한 자금에 대하여만 1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40조(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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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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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9.12>

제5절 중앙회의 지도·감사 <개정 2009.6.9>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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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수행과 조합원이나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전문개정 2009.6.9]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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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6.9]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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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5조(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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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6절 우선출자 <개정 2009.6.9>


제147조(우선출자)

조문 연혁보기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17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6.9>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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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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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조문 연혁보기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조문 연혁보기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57조(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농업금융채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절 회계 <개정 2009.6.9>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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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6.9]


제160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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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에 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9절 준용규정 <개정 2009.6.9>


제16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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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제4항·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제3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제4항·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8항, 제46조제5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제4항, 제65조,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50조제1항 및 제5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 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10호"로,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로, 제63조제4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7조의2 중 "제57조제1항제4호"는 "제134조제1항제7호"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6장 감독 <개정 2009.6.9>


제16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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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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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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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1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선이나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5조(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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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건전성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조직운용의 변경 등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1.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견책 또는 감봉

2.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건전성기준을 정할 때 중앙회의 신용사업 외의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중앙회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중앙회가 건전성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66조(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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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 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등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自力)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합의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예금 및 적금의 인출이 쇄도하거나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4. 제142조제2항 및 제146조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감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경영지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부실 대출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2.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수신(與信·受信)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가 시작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장에게 지체 없이 조합등의 재산상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산실사(財産實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재산실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조합등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게 재산 조회(照會) 및 가압류 신청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산실사의 결과 해당 조합등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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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조합등에 대한 감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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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이상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6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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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장 벌칙 등 <개정 2009.6.9>


제1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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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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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과 중앙회 및 그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2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5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1항(제10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2조의5제1항, 제112조의6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1항(제77조제2항, 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2조제2호(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 제125조제4항, 제125조의2제3항 또는 제159조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3. 제46조제7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57조제1항제10호·제106조제10호·제111조제9호 또는 제13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경우

5. 제66조(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사용한 경우

6. 제67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7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9. 제69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본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11. 제71조제1항·제3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지 아니한 경우

12. 제72조제1항(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2조제1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85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총회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4. 제87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15. 제88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0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0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 제146조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나 제162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17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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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50조제1항 또는 제5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2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戶別)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50조제4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51조제6항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50조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단순위헌,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제50조 제4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73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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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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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2항·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51조제6항 및 제130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50조의2제1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6.9] [헌법불합치, 2010헌가86, 2011.6.30.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고,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2012. 3. 1.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 연혁보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부칙

부 칙<법률 제6018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177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256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316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514호, 2001. 9. 12.>
부 칙<법률 제6599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273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605호, 2005. 7. 21.>
부 칙<법률 제7638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8502호, 2007. 7. 13.>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749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750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9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80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620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61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별표/서식

[별표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50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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