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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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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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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농업협동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리, 동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개정 1967.3.30>

②이 법에서 리, 동조합이라 함은 리, 동농업협동조합을, 군조합이라 함은 군농업협동조합(서울特別市農業協同組合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특수조합이라 함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개정 1967.3.30>

③리, 동조합, 군조합은 그 명칭중에 각지방명을 관하고 특수조합에 있어서는 그 지방명과 업종명을 관한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④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리, 동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특수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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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4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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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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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구성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적, 투기적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6조(정치적 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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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또는 이로부터 탈퇴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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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選擧公務員을 包含한다)은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리, 동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제8조(공과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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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제9조(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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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는 농림부장관(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1967.3.30>


제10조(농업과 농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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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농업이라 함은 특수농업을 포함한 광의의 농사경영업을 말한다.<개정 1967.3.30>

②이 법에서 농민이라 함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한다.<개정 1967.3.30>

③전2항의 농업과 농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개정 1967.3.30>


제11조(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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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타법률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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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55조 내지 제65조와 은행법 제23조, 제30조제1호 및 제2호,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타법령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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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보험업령, 양곡관리법 제13조, 조선잠업령 제3조, 소운송법 제2조, 자동차교통사업법 제16조의3,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조합과 중앙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7·1·16>

제2장 리, 동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4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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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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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구역은 리, 동으로 한다. 다만, 자연부락 또는 인접한 수개리, 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조합은 동일한 구역내에 2이상의 조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절 설립


제16조(설립등록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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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농민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②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자 (發起人 過半數를 包含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조합의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발기인중 제1항의 설립등록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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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일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삭한도 및 그 불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금액과 적입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기타결의기관 및 임원의 정수와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부칙으로 게기할 사항 (1)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설립후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한 변환출자좌삭 및 환매특약조건 (3) 설립후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제18조(등록 또는 인가권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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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 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설립절차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9조(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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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에게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서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은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설립사무인계와 출자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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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립의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의 제1회불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현물출자자는 제1회출자불입의 기일에 출자목적인 재산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조합성립후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67.3.30>


제21조(설립등기의 효력과 설립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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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설립등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제87조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당해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조합원


제22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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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농민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23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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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출자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출자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조합원은 출자의 불입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회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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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외에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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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한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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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책임은 보증책임으로 한다.


제27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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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과태금의 지급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의결권,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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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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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선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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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도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②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제1회출자불입을 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삭를 제한할 수 없다.

④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67.3.30>

⑤제1항의 규정은 전항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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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60일전에 예고하고 회계연도말에 탈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고기간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제32조(자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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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금치산

②전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3조(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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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불입, 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10일전에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전2항에 의한 제명은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4조(지분환불청구권과 환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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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말부터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제35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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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환불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불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결의취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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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총회(創立總會를 包含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행정처분, 정관, 규약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기관


제3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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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1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8조(총회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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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규약,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8.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9. 차입금의 최고한도

10.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1. 군조합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의 가입 또는 탈퇴

12.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9조(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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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전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40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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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②총회소집통지는 그 개회전일까지에 회의목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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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제42조(결의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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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에서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②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43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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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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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백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둔다.

②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총대의 정수는 백인이내로 한다.

④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개정 1967.3.30>

⑤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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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⑤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6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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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임원의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이를 행한다.

④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67.3.30>


제4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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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조합장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③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장유고시에는 조합장이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총회, 총대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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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서도 전항과 같다.


제4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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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7.3.30>

②조합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50조(임원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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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법령에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자연퇴직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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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제52조(임원겸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경업자의 임원등의 취직금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5조(서류비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을 각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명부는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명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출자좌삭와 그 취득년월일

3. 출자각좌에 대하여 불입한 금액과 그 불입년월일

4.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5.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환불기록 및 손실금의 불입기록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게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56조(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은 총회에서 전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임기중인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한 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민법, 상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에는 민법제35조, 제63조 상법 제254조제2항, 제2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사업


제58조(사업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

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

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

4. 신용사업(郡組合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郡組合으로부터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資金의 貸出)

5.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改良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

6. 공제사업

7. 농촌가공사업

8. 의료사업

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에 關한 協約)

10.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1. 군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융자알선과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수 있다. 다만, 전조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중 예금 또는 적금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은 당해회계연도에 있어서 전사업량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7.3.30>

②전항단서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와 타조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③전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회계


제60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서 정한다.


제61조(회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일반사업과 신용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자금은 상호류용하지 못한다.


제62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3조(수집예금의 예입)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제58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으로서 수집한 자금은 군조합에 개인별로 예입하여야 한다.


제64조(재무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일반사업과 신용사업과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재무기준에 의한다.

②조합의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여유금의 예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업무상의 여유금은 군조합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6조(결정적립금, 사업준비금과 이월금)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매회계연도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以下 法定積立이라 한다)

②조합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7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입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고 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68조(각익금적립)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은 자본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의한 차익

2. 유형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차익

4. 합병차익


제69조(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타조합에 양여할 때


제70조(결산보고서등의 제출, 비치의 의무와 총회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전까지에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출자일좌금액의 감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출자일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일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기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72조(감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3조(조합의 지분취득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서 이를 수입하지 못한다.

제7절 합병, 분할, 해산과 청산


제74조(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등록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6조제1항, 제3항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를 받어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으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동삭를 선임한다.

⑥전3항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분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2절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합병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합병, 분할의 공고, 최고)

조문 연혁보기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8조(합병등록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합병은 합병후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79조(해산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조합원의 결핍

5.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②해산의 의결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80조(파산선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파산을 선고한다.


제81조(청산인)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타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②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④주무부장관은 조합이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82조(청산인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3조(청산잔여재산)

조문 연혁보기



해산한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외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84조(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5조(결산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민법등 준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제89조 내지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비송사건수속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등기


제87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출자불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무소소재지에서 불입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호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4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총좌삭와 불입한 출자의 총액

3. 설립등기 또는 인가년월일

4. 임원의 주소, 성명

②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록증, 창립총회결의록 및 정관의 등본, 출자불입증명서, 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전항의 서류이외에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 또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8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③전2항의 등기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89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87조제1항각호중 변경이 생하였을 때에는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87조제1항제2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삭와 불입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현재에 의하여 회계연도종료후 1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변경등기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전항의 서류외에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0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당해조합의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조합의 구역과 사업소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합병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합병한 때에는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합병후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87조제4항에 규정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제92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2조(해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에는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주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93조(청산인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내에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청산인의 주소, 성명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청산종결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사무소소재지에서 2주일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등기일의 기산일)

조문 연혁보기



등기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등록, 인가승인을 요하는 것은 그 등록증이나 지령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6조(등기부)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는 농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

제3장 군농업협동조합


제97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군조합은 조합원의 상호협력으로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구역과 지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군, 서울특별시 또는 인접된 시, 군을 그 구역으로 한다.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99조(설립)

조문 연혁보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의 리, 동조합 15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0조(제1회출자 불입)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제1회의 불입을 시켜야 한다.


제101조(조합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구역내의 리, 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한다.


제102조(준조합원)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특수조합을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의결권, 선거권, 총회소집청구권, 결의취소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03조(조합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탈퇴)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탈퇴한다.

1. 해산

2. 파산


제105조(총회와 그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장과 조합원으로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조합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규약과 공제규정의 제정과 변경

6.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의 가입 또는 탈퇴

7.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8.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6조(이사회와 그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부과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사업집행방침(業務規程의 制定, 變更을 包含한다)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기타 조합장이 제의하는 사항


제107조(임원의 정수와 선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인 리, 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이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인 리, 동조합장이 읍, 면별로 1인을 호선한다. 다만, 구역내에 시가 포함된 군조합과 서울특별시조합의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인 리, 동조합장이 호선하되 15인이내로 한다.<개정 1967.3.30>


제108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한다.


제109조(간부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에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1인을, 2인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소에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전무 및 상무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면한다.

③전항의 직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110조(간부직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관의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이 경우의 전무 또는 상무에는 상법 제38조제1항, 제3항, 제39조 내지 제41조와 비송사건수속법 제172조 내지 제1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상무는 전무를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궐위된 때에는 조합장이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1조(사업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67.3.30>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

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購入運搬, 保管, 加工과 供給)

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

4. 신용사업

가. 리·동조합 및 특수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전목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농민예금총액에서 법정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5. 이용사업(組合員의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 改良, 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

6. 공제사업

7. 농촌가공사업

8. 의료사업

9.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에 關한 協約)

10.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지도와 조정

11. 타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12.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13.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

14.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16. 기타 법령으로서 정하는 사업

②조합은 전항제3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조합이 제1항제14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가)목의 대출에 있어서는 농업생산력담보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제112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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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전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괘금과 책임준비금액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제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13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1조제1항제4호의 신용사업중예금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은 전사업량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②전항단서의 적용에 있어서 리·동조합 또는 특수조합의 조합원과 타조합은 이를 그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③제111조제1항제11호와 제13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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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5조(여유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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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여유금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16조(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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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그 부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년2회이상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전반에 긍한 사업보고서를 조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1조 내지 제36조,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 내지 제44조, 제4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제48조 내지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이를 군조합에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중 등록일은 인가일로, 제40조제2항중 전일은 7일전으로, 제41조단서중 제38조제1항은 제105조제3항으로, 제52조제1항중 감사는 감사 또는 직원으로 하고, 제66조제3항중 제58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개정 1967.3.30>

제4장 특수농업협동조합


제118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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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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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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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121조(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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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특수농업경영자로서 정관의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특수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122조(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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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책임은 보증책임으로 한다.


제123조(임원의정수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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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그 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24조(간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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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1인 또는 상무 1인을 둔다.

②전항의 간부직원에는 제109조제2항·제3항과 제110조제1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무 또는 상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업무집행을 전담하며 일상업무에 한하여 조합장을 대리한다.


제125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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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特殊農業에 關한 技術과 經營의 向上을 爲한 敎育 또는 農村生活改善과 文化向上에 關한 施設)

2. 구매사업(組合員의 事業과 生活에 關한 必要한 物資의 購入, 運搬保管, 加工과 供給)

3. 판매사업(組合員이 生産하는 物資의 運搬, 保管, 加工, 檢査와 販賣)

4. 이용사업(組合員의 事業 또는 生活에 必要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特殊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造成, 改良, 管理, 水利施設의 設置와 管理 및 農業勞動의 效率增進에 關한 施設)

5. 공제사업

6. 농촌가공사업

7. 의료사업

8.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의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設에 關한 協約)

9. 전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타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11. 중앙회가 위촉하는 사업

12.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전항제3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이 검사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회 또는 군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조합이 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과 사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6조(여유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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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업무상의 여유금은 군조합 또는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2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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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45조,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47조 내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96조, 제98조제2항, 제108조, 제112조, 제116조의 규정은 특수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중 군조합은 중앙회로, 제59조제3항중 전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3호는 제125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로, 제66조제3항중 제58조제1항제1호는 제125조제1항제1호로, 제112조제1항중 전조제1항제6호는 제125조제1항제5호로 한다.<개정 1967.3.30>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28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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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29조(사무소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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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두고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130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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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군조합과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131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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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출자10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1좌당금액은 10만환으로 한다.


제132조(회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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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3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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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조직

2. 명칭과 구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67.3.30>


제13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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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13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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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중앙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정기총회는 매년1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임시소집한다.

⑤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가부동삭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회원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1967.3.30>


제136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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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대의원과 감사의 선출

3. 기타 중요사항의 건의

제3절 대의원회


제137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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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중앙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다음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위원의 선출

2.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회장이 제의하는 사항

⑤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8조(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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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의 정수는 군조합인 회원이 각 도별로 호선하는 3인(서울特別市와 濟州道는 그 定數를 各 1人으로 한다)과 특수조합인 회원이 호선하는 3인으로 한다.

②대의원은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③대의원중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전항의 방법으로 궐원삭를 보선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궐원삭가 총정수의 반삭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궐원된 대의원의 보선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39조(운영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의 규정 및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범위내에서 중앙회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개정 1967.3.30>

③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제140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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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중앙회장과 다음의 8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2.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3人은 代議員, 2人은 農業經濟에 關한 學識이 豊富한 者)

②전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중앙회장과 제1항제1호의 위원은 중앙회부회장과 다음의 대리위원으로써 그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농림부차관, 재무부차관, 한국은행수석부총재


제141조(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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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전조제1항제2호의 위원중 과반수의 궐원이 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위원자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敎育公務員은 除外한다) 및 금융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제140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3조(의장)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중앙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인 위원이 의장이 되고 중앙회장, 농림부장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인 위원이 의장이 된다.


제144조(소집권자, 의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운영위원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위원 3인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부회장, 감사와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5조(외부인사의 초청)

조문 연혁보기



운영위원회는 적당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6조(회의참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회위원과 4친등이내의 혈족, 2친등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소속하는 조합과 리할관계에 있을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제147조(긴급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장은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제하여 즉시적행위를 필요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임원과 직원


제148조(임원과 그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감사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운영과 관리를 통리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작성한다.

④중앙회장은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나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장리한다.

⑦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제149조(임원의 임명과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제청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7.3.30>

②부회장과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상임감사는 그 직무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1967.3.30>


제150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①정관의 정하는 간부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임면하고 기타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②간부직원에는 제110조제1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1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장은 부회장,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2조(타직업종사의제한)

조문 연혁보기



임원과 간부직원은 영리적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절 사업


제153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67.3.30>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의 지도자와 직원의 양성훈련과 강습

4.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5.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다. 농어촌자금의 대출

라. 예금의 수입

마. 내국환과 보호예수

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농민예금총액에서 법정지불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회원의 사업조성에 관한 공동이용가공시설

7.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8.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9. 정부보조사업

10. 전각호의 업무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의 부대사업

12.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②농업에 관한 자금은 중앙회만이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4조(장기대출)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기본금 또는 정부로부터의 대하금, 1년을 초과하는 기한부예금 또는 농업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


제155조(여신자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농업금융채권


제156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농업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불입출자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7.3.30>

③중앙회는 농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전항의 제한에 불구하고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농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57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조문 연혁보기



농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보증한다.


제158조(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농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


제159조(필요사항)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 농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제8절 회계


제160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전항과 같다.


제161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당해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62조(여유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한국은행에 대한 예치

제9절 준용규정


제16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3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6항 및 제7항, 제48조, 제50조 내지 제57조, 제58조제3항, 제61조,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3조,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5조, 제96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2조, 제116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21조중 등록일은 인가일로 제40조제2항중 전일은 10일전으로, 제47조제7항중 총대회는 대의원회로, 제48조 및 제56조제1항중 조합장은 회장·부회장으로, 제52조제1항중 감사는 감사 또는 직원으로, 제66조제3항중 제58조제1항제1호는 제15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제87조제1항제1호중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4호는 제1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제99조중 리·동조합은 군조합 및 특수조합으로, 제111조제2항중 전항제3호는 제153조제1항제4호로, 제112조제1항중 전조제1항제6호는 제153조제1항제7호로하고 준용규정중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6장 감독


제164조(주무부장관의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감독하며 감독상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주무부장관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부장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이 법에 정하는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7.3.30>


제165조(심계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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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보조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개정 1963·12·16>


제166조(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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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장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과 지시를 발할 수 있다.<개정 1967.3.30>

②중앙회장은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7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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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8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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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총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한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회장 또는 군조합장으로 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이 총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공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부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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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전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0조(회원에 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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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등 필요한 처분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결산보고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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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매회계연도경과후 3월이내에 그 결산보고서와 회계연도중 정부의 중요한 농업정책을 개술하고 중앙회의 업무상태를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제172조(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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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2회이상 제169조제2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특수조합으로서 제121조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30인미만으로 된 때

제7장 벌칙


제17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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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3.30>


제17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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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전무, 상무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 할 때

2. 등록을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 운영위원회, 총대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 총대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65조 내지 제71조, 제77조, 제115조, 제126조, 제16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82조,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공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태만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당해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17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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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장 잡칙


제17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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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7.3.30>

부칙

부 칙<법률 제670호, 1961. 7. 29.>
부 칙<법률 제1584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879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1932호, 196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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