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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1958. 3. 7.][법률 제00474호, 1958. 3. 7.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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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서 농업협동조합(以下組合이라한다)이라 함은 리동농업협동조합, 시군구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과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칭한다.

②본법에서 리동조합이라 함은 리 또는 동농업협동조합을, 시군구조합이라 함은 시, 군 또는 구농업협동조합을, 원예조합이라 함은 원예협동조합을, 축산조합이라 함은 축산협동조합을, 특수조합이라 함은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칭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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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과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치적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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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의 원조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적, 투기적업무 또는 일부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공무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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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選擧公務員을 包含한다)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리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6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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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는 그 명칭중에 농업협동조합을 관하고 조합에 있어서는 각지방명을 관한 업종별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제2조에 규정한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특수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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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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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9조(상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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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중앙회에는 본법의 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 상법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주무부장관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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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중앙회는 농림부장관(以下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감독한다. 단 신용업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이를 감독한다.

②본법에 의한 조합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농업과 농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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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농민이라 함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농업이라 함은 특수농업을 포함한 광의의 농사경영업을 말한다.

③전2항의 농민과 농업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시설이용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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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에 대하여서는 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리동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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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구역과 1구역 1조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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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업무구역은 리동의 구역으로 한다. 단 업무의 형변이 리동의 구역으로 조직함이 부적당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동일한 업무구역내에 2이상의 조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절 업무


제15조(업무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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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58·3·7>

1. 생산사업(農家計劃 및 里洞綜合計劃의 樹立과 實踐指導)

2. 구매사업(生産物資와 生活必需品의 共同購買)

3. 판매사업(生産物의 蒐集, 運搬, 檢査와 共同販賣)

4. 이용사업(加工施設, 共同作業場施設, 保管施設, 文化施設, 醫療施設, 農業用機器具等의 共同利用)

5. 공제사업(慶弔와 災害에 對한 共濟業務)

6. 신용사업(金融機關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農業資金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農業資金의 貸付)

7. 정부보조사업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의2(차입금과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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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전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농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차입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58·3·7]


제15조의3(농은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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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15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과 동시에 농업은행에 대하여 조합능력에 상응하는 출자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8·3·7]


제16조(비조합원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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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1사업연도에 있어서 조합원외의 이용사업의 분량은 전사업분량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절 설립


제17조(설립등록과 창립당시의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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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제1항에 규정한 20인 이상의 농민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합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창립총회당시의 조합원수는 그 구역내에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정관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규정

6. 조합원의 출자 및 그 불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규정

7.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규정

8. 적립금의 금액과 적입방법에 관한 규정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10.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와 조합경리에 관한 규정 단,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동일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1. 조합업무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규정

12. 총회 기타 결의기관 및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정수와 임면에 관한 규정

13. 공고방법에 관한 규정

14. 부칙으로 게기할 사항 (1) 존립기관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합성립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한 변환출자좌수, 매려특약조건 (3) 조합성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4) 조합설립당시의 조합장, 이사와 감사의 주소, 성명


제19조(출자의 정액과 좌수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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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과 조합원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회 출자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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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의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그 사업을 조합장에게 인계하고 조합원에게 제1회출자금을 불입시켜야 한다.


제21조(설립등기와 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의 불입을 시킨 후에는 주사무소에서 불입기일후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1.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4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총좌수와 불입한 출자의 총액

3. 설립등기 년월일

4.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와 감사의 주소, 성명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중변경이 생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전항제2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매사업연도말일현재에 의하여 연도종료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22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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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5조,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제48조중 제46조제1항이라 함은 본법 제21조로 본다.


제23조(행정구역의 지명변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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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구역의 지명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당해지조합의 그 명칭은 당연히 이를 변경등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조합의 구역과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조합원


제24조(조합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업무구역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5조(조합원의 출자의무)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가져야 한다.


제26조(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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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출자금과 부과금의 상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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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에 불입할 출자와 부과금에 대하여서는 상살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지분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비조합원이 지분을 양수하고저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의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30조(지분공유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31조(지분양수와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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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2조(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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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3조(조합원수의 제한금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8·3·7>


제35조(가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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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가입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제36조(탈퇴와 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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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사업연도의 종말에 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단, 3개월 전에 조합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자연탈퇴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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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된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상실

2. 사망

3. 파산

4. 제명

②전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8조(상속에 의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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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3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제명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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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를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긍하여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불입, 경비의 지불,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전2항에 대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0조(지분환불의 청구권과 환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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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연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탈퇴연도의 종말로부터 2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된다.

③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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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의한 환불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불입을 청구할 수 있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결의취소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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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인정된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결의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조합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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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및 탈퇴의 사유와 그 년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년월일

4. 출자각좌에 대하여 불입한 금액과 그 불입년월일

5. 배당금계산과 그 지불기록

6.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그 환불기록, 손실액의 불입기록

제5절 기관


제4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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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총회는 매년1회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5조(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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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총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46조(총회의 개의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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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47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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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는 출석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제명

5.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와 감사의 해임


제48조(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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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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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62조, 제64조와 제66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결산보고서와 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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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정기총회개회일전 1주일까지에 결산보고서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事業報告書,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額處理案)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전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51조(결산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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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전조제1항의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총회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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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또는 그 변경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업무소요자금의 기채

6. 조합장, 이사와 감사의 선임

7.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잉여금처분안, 손실액처리안과 감사의 보고서의 승인

8. 시군구조합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장은 전항제7호에 의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총대회와 그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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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②총회에 관한 규정은 제46조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전항의 총대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총대회는 제47조각호의 사항은 이를 의결할 수 없다.


제5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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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조합장, 이사, 상무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③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하고 그 정수는 이사5인내지 9인, 감사는 2인으로 한다.

④상무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장이 임명한다.

⑤조합설립당시의 조합장,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55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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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상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그 임기가 완료할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56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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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 이사, 상무이사와 감사는 재임중 언제든지 제47조 단서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58·3·7>

②전항에 의한 해임은 총조합원 5분의 1이상이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때 조합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5일전에 본인에게 그 서면을 송부하여 총회에서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결의하여야 한다.


제57조(임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④조합의 임원에 대하여서는 제1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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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5조, 제52조제2항, 제55조의 규정은 이를 조합에 준용한다.


제59조(임원의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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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또는 회계직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 또는 회계직원이 전항의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제60조(임원의 겸임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 상무이사와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61조(감사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부장관과 시군구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감사의 대표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6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이사회는 조합장, 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업무의 계획과 변경

3. 기채와 상환

4. 예산과 결산

5. 직원의 임면

6. 기타 중요사항

③이사회는 회원정수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64조(서류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정관, 총회결의록과 조합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65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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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조합에 통지한 연락처로 하면 된다.

제6절 경리


제66조(사업과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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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7조(잉여금처분제한과 배당)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손실액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잉여금배당에 관한 제한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조합이용의 비율에 의한다.


제68조(법정적립금과 업무준비금)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以下 法定積立金이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69조(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조합의 손실액을 보전할 때

2. 그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타조합에 양여할 때


제70조(예금의 수집)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으로서 수집한 돈은 농업은행에 개인별로 예금하여야 한다.


제71조(여유자금)

조문 연혁보기



업무상의 여유자금은 업무자금으로 소요될 때까지 농업은행에 예입하거나 우편저금,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이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제72조(출자의감소와 공고, 최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출자1좌금액의 감소를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기일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3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할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를 감소한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절 감독


제74조(조합업무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조합장과 상무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조합의 업무, 재산, 청산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시키며 그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과 시군구조합장은 수시로 조합의 상황을 검사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시킬 수 있다.


제75조(조합원의 검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사무의 집행상황이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써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중앙회장 또는 시군구조합장으로 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주무부장관의 행정처분)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이 그 조합업무의 계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 ,법령, 정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황이 중대할 때 또는 제15조에 규정한 이외의 업무를 한 때에는 중앙회장과 시군구조합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조합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취소하거나 그 임원의 개선을 명하고 그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해산명령의 사유)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1. 조합이 1년이상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이 2회이상 전조에 의한 취소, 개선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제8절 분할, 합병, 해산


제78조(합병과 분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0조(합병 또는 분할과 등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또는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은 변경의 등기를 하고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은 해산등기를 하고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1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2조(해산사유와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그 구역내에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수의 3분의 1미만이 되었을 때

5.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6. 파산

②전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③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83조(합병, 분할, 해산과 공고, 최고)

조문 연혁보기



제72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4조(파산선고)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제85조(해산잉여재산)

조문 연혁보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9절 청산


제86조(청산인과 청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제87조(청산인의 권리의무)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88조(청산인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9조(청산인의 재산분배 금지)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90조(결산보고)

조문 연혁보기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1조(민법준용)

조문 연혁보기



민법제73조, 제75조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이를 준용한다. 단 민법제75조중 전조라함은 본법제86조로 본다.

제10절 등기


제92조(등기부)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는 농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


제93조(설립등기신청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설립에 관한 등기신청에는 설립등록증, 창립총회결의록, 정관의 각 등본과 출자불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변경등기신청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사무소의 이전,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과 퇴임, 출자액의 변경등의 등기신청에는 이전이나 선임, 퇴임 기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출자감소등기신청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출자1좌의 금액감소의 등기신청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에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사실 또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제를 하였거나 또는 담보제공, 공탁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의 등기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96조(해산등기신청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해산등기신청에는 해산의 사유를 기재하고 총회의 결의 또는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 제84조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당해법원의 파산결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시군구농업협동조합


제97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시군구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은 리동조합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그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구역)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업무구역은 시군구의 구역에 의한다.


제99조(조합원)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업무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리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될 자의 수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수에 미달되는 인접시, 군, 구의 리, 동조합을 그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58·3·7>


제100조(설립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15조합 이상의 리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당시의 조합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설립된 리동조합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101조(지소의 설치와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②지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2조(조합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3조(업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생산지도사업(組合員의 生産綜合計劃의 樹立과 그 指導)

2. 구매사업(組合員의 必要한 物資의 共同 購入, 加工, 生産과 그 斡旋)

3. 판매사업(組合員의 生産品의 加工, 運搬, 保管, 檢査, 販賣와 그 斡旋)

4. 이용사업(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 車輛, 倉庫와 其他 施設等을 備置하여 利用하게 하는 業務)

5. 공제사업(農作, 家畜, 其他 災害에 對한 相互保險共濟業務)

6. 농촌공업시설(農村工業의 發展을 爲한 工場施設)

7. 문화사업(生活改善,文化向上과 醫療에 關한 施設)

8. 단체협약의 체결(他經濟團體, 文化團體와 經濟行爲 또는 生活改善施策의 協約)

9. 축산조합, 원예조합 및 특수조합과의 공동사업 또는 그의 대리업무

10. 전각호의 부대사업

11. 정부의 위촉하는 사업

12.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감사와 조정

1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0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8·3·7>


제10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58·3·7>


제106조(임원의 선임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리, 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선임하고 감사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개정 1958·3·7>

②이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이사중에서 선임하고 그 정수는 5인 내지 9인으로 한다.<개정 1958·3·7>

③상무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장이 임명한다.


제107조(대리인에 관한 제한)

조문 연혁보기



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08조(농은의 사무검사)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농업은행법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신관리를 위한 사무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109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제1항단서와 동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제1항단서와 동조제2항,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동조제2항, 제39조 내지 제48조제1항과 제3항, 제49조 내지 제53조, 제54조제1항·제2항과 제5항, 제55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 내지 제81조,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와 동조제2항과 제3항, 제83조 내지 제96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시, 군, 구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조의2중 전조와 제15조의3중 제15조라 함은 제103조로 하고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중 시, 군, 구조합장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58·3·7]

제4장 원예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제110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은 원예 또는 축산업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1조(구역)

조문 연혁보기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 구의 구역에 의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인접시, 군, 구를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12조(조합원)

조문 연혁보기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은 업무구역내에 주소,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원예 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주소,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원예 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113조(설립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원예조합 또는 축산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그 업무구역내의 조합원이 될 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창립총회당시의 조합원수는 그 업무구역내의 조합원이 될 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114조(조합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원예조합원과 축산조합원의 책임은 보증책임으로 한다.

②보증책임의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조합원명부에는 개인별보증책임의 한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5조(업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58·3·7>

1. 생산지도사업(組合員의 生産計劃의 樹立과 그 指導)

2. 구매사업(組合員의 必要한 生産資材의 共同購入, 加工, 生産과 그 斡旋)

3. 판매사업(組合員의 生産品의 加工, 運搬, 保管, 檢査, 販賣와 그 斡旋)

4. 이용사업(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 車輛, 倉庫와 其他 施設 等을 備置하여 利用하게 하는 業務)

5. 신용사업(金融機關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農業資金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農業資金의 貸付)

6. 공제사업(園藝, 家畜 其他 災害에 對한 相互保險共濟業務)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16조(총대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은 총회에 대할 총대회를 둔다. 단, 본조의 총대회에는 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8·3·7>

②총대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7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53조,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 동조제5항, 제55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96조, 제101조, 제106조제3항, 제108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조의2중 전조와 제15조의3중 제15조라 함은 제115조로 하고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중 시, 군, 구조합장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58·3·7]

제5장 특수농업협동조합


제118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9조(구역)

조문 연혁보기



특수조합의 업무구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0조(조합원)

조문 연혁보기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121조(설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특수조합을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22조(업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특수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58·3·7>

1. 생산지도사업(組合員의 生産計劃의 樹立과 그 指導)

2. 구매사업(組合員의 必要한 生産資材의 共同購入, 加工, 生産과 斡旋)

3. 판매사업(組合員의 生産品의 加工, 運搬, 保管, 檢査, 販賣와 그 斡旋)

4. 이용사업(組合員의 利用事業에 必要한 機具, 車輛, 倉庫와 其他 施設 等을 備置하여 利用하게 하는 業務)

5. 신용사업(金融機關에 預金하기 爲한 資金의 蒐集과 金融機關으로부터의 農業資金의 融資에 關한 斡旋 및 自己資金에 依한 農業資金의 貸付)

6. 공제사업(災害에 對한 相互保險共濟業務)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업무


제123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제1항단서와 동조제2항, 제18조 내지 제23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53조, 제54조제1항 내지 제3항, 동조제5항, 제55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96조, 제101조, 제106조제3항, 제108조, 제114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특수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조의2중 전조와 제15조의3중 제15조라 함은 제122조로하고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중 시, 군, 구조합장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58·3·7]

제6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24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각종농업협동조합(里洞組合, 市郡區組合, 園藝組合, 畜産組合, 特殊組合)의 업무를 지도하고 그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그 업무의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


제125조(구역과 지부)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특별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6조(회원)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시군구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과 특수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127조(설립의 인가)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를 설립하고저 할 때에는 50개이상의 시군구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과 특수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조직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28조(정관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

5. 총회, 중앙위원회에 관한 규정

6. 자산과 감사에 관한 규정

7.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규정

8.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129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의 설립인가가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와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호, 제2호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2. 출자의 좌수와 불입한 출자의 총액

3. 설립인가의 년월일

4.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소


제130조(회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1조(업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회원의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감사와 조정

2. 회원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급선전과 강연

3. 회원의 지도자와 직원의 양성, 훈련과 강습

4. 회원의 업무조성에 관한 공동시설

5. 회원을 위한 손해, 상호보험과 기타 공제시설

6. 회원의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며 또는 그 구입을 알선하는 업무

7.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그 소유물 또는 위탁물을 운반, 가공, 보관, 검사하며, 그 판매를 조정 또는 알선하는 업무

8. 각종농업협동조합간의 공동사업 또는 그 대리업무

9. 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10. 회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의 종합적계획수립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농업은행과의 연락교섭

11. 주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업무(生産, 購買, 販賣와 配給等 政府代行業務)

12. 전각호의 부대사업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사업


제132조(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회에 총회, 중앙위원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③중앙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중앙위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총회의 위임한 사항과 기타 중요안건을 의결한다.


제133조(중앙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원인 시군구조합이 도별로 선출하는 3인 단, 특별시와 제주도는 1인으로 하고, 회원인 시군구조합이 1도 15개조합까지는 3인, 15개조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개조합마다 1인을 증선한다.

2. 회원인 축산조합이 특별시와 도별로 선출하는 1인 단, 회원인 축산조합이 1도15개조합까지는 1인, 15개조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개조합마다 1인을 증선한다.

3. 회원인 원예조합이 특별시와 도별로 선출하는 1인

4. 회원인 특수조합이 업종별로 전국을 통하여 선출하는 1인

②중앙위원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위원정수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④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회원 또는 중앙위원은 다른 회원 또는 중앙위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134조(임원의 선임방법과 이사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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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회장, 부회장, 중앙위원,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이사는 그 정수를 5인이내로 한다.

⑤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⑥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⑦중앙회에 고문 야간명을 둘 수 있다.

⑧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⑨중앙회 설립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5조(임원의 임기와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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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부회장, 중앙위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중앙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정한 순차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6조(임원의 당연퇴직사유와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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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부회장, 중앙위원, 이사와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금치산, 준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벌금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②회장, 부회장과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③이사가 전항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다.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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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8·3·7>


제13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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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제1항단서와 동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제49조 내지 제52조, 제55조단서, 제56조, 제58조 내지 제62조, 제63조제3항, 제64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5조 내지 제77조(但, 第75條와 第76條前段의 境遇에는 主務部長官이 直接 業務狀況을 檢査 또는 行政處分을 行한다), 제8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동조제2항과 제3항, 제8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15조의2중 전조와 제15조의3중 제15조라 함은 제131조로 한다.

[전문개정 1958·3·7]

제7장 벌칙


제1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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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본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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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장, 상무이사, 이사, 감사와 청산인과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와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등기함을 태만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 중앙위원회, 총대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50조제1항 또는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67조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7. 공고함을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청산의 경우에 제88조와 제89조 또는 민법 제79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만료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

9. 감독기관의 감사와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당해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제141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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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는 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6호, 1957. 2. 14.>
부 칙<법률 제474호, 195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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