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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규칙

[시행 2001. 3. 30.][농림부령 제01384호, 2001. 3. 30. 제정]


농업통계조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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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작물통계조사 및 가축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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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물통계조사"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통계조사"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작물"이라 함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밖에 그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6. "행정조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작물통계조사 및 가축통계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 "표본조사"라 함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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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물통계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가축통계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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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물통계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작물의 예상 재배면적

2. 작물의 재배면적

3. 작물의 작황

4. 작물의 수확량

5. 그밖에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가축통계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축의 사육규모

2. 가축의 성별·연령별 마리수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상황

4. 그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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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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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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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제1항의 조사표는 작물통계조사표 및 가축통계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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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조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②표본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등의 농업통계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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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농관원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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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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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이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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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관원장은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안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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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84호, 2001. 3. 30.>

별표/서식

[별표 ] 작물의분류[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