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업통계조사 규칙

[시행 2013. 3. 23.][기획재정부령 제00345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작물통계조사 및 가축통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8.5.28>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8>

1. "작물통계조사"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통계조사"라 함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작물"이라 함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밖에 그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말한다.

6. "행정조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작물통계조사 및 가축통계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 "표본조사"라 함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작물통계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가축통계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작물통계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8>

1. 작물의 예상 재배면적

2. 작물의 재배면적

3. 작물의 예상 수확량

4. 작물의 수확량

5. 그밖에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가축통계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5.28>

1. 가축의 사육규모

2. 가축의 성별·연령별 마리수

3. 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상황

4. 그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시기)

조문 연혁보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5.28>


제6조(조사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5.28>


제7조(조사표)

조문 연혁보기




①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08.5.28>

②제1항의 조사표는 작물통계조사표 및 가축통계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조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5.28>

②표본조사는 통계청장이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8.5.28>

③시·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등의 농업통계조사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5.28>


제9조(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통계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08.5.28>

③통계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5.28>


제10조(조사기일 연장의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 및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제11조(조사결과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농림축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3.3.23>

②농림축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3.3.23>

③ 농림축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작물통계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8, 2013.3.23>


제12조(조사결과의 공표)

조문 연혁보기




① 통계청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의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08.5.28>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지방통계청장·통계사무소장은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안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5.28>


제13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통계청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5.28>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5.28>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8>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1384호, 2001. 3. 30.>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5호, 2008. 5. 28.>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4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작물의분류[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