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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타법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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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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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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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바.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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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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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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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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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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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제9조(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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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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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제11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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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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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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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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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5조(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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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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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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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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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19조(행정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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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제20조(행정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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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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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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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189호, 2010. 6. 8.>
부 칙<대통령령 제23713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부 칙<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