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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1996. 8. 8.][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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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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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연구·조사·개발·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관리·안전관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農業機械化促進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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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資金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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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農業機械化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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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에 대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업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제6조((施行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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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7조((新技術農業機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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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농업기계)

①농림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농업기계를 생산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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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農業機械의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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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를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합격필증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여 출하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0조((檢査合格의 無效·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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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의 무효·취소등)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이 무효 또는 취소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붙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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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제12조((安全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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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3조((農業機械化事業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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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6. 기타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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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8.8>


제15조((權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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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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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필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붙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7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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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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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88호, 1994. 11. 11.>
부 칙<법률 제486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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