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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 1990. 4. 7.][법률 제04228호, 1990. 4. 7. 타법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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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촌근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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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계"라 함은 경운·정지·파종·이앙·관개·비배관리·방제·수확·조제가공·가축의 사양관리 기타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와 그 부속작업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기관리법 제2조제1항의 중기를 제외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기계의 생산·보급·이용·기술훈련·사후봉사·안전관리 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을 고도화시켜 농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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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보급 및 공동이용의 촉진·연구·개발·사후봉사의 조장과 농업기계사용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훈련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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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를 원활히 공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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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금지원등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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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급기종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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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생산과 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업기계화사업촉진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보급기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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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4.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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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4.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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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4.7>


제11조(수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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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재해대책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이하 "普及機種農業機械"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기종별 생산계획의 조정

2. 지역별 판매수량의 조정

3. 기종별 판매자의 조정

4.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제12조(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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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보급기종농업기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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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동이용사업수행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급기종농업기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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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한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보급기종농업기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편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기준·방법 및 검사용 공시품의 보관과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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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급기종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봉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농업기계의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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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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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는 그 면허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농업기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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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에 규정한 농업기계를 소유하는 자는 그 농업기계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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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農業協同組合中央會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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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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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보급기종농업기계를 판매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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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농업기계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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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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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120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228호, 199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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