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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2018. 8. 22.][법률 제15388호, 2018. 2. 21. 일부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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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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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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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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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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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12, 2018.2.21>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6.12>

[전문개정 2009.4.1]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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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6조의2((수요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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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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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8.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본조신설 2013.6.12]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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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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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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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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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13.6.12>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본조신설 2011.11.22]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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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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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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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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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3.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목개정 2009.4.1]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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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10조((검정의 무효·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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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무효·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11조((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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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12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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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4>

[전문개정 2009.4.1]


제12조의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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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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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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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2]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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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2]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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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2]


제1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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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전문개정 2013.6.12]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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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3.3.23>

[전문개정 2009.4.1]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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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6.1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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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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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5.8.11, 2017.3.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의3. 삭제 <2017.3.14>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자

3.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4788호, 1994. 11. 11.>
부 칙<법률 제486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59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51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7775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76호, 2008. 12. 29.>
부 칙<법률 제9621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17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0834호, 2011. 7. 14.>
부 칙<법률 제11095호, 2011. 11. 22.>
부 칙<법률 제11428호, 2012. 5. 23.>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76호, 2013. 6. 12.>
부 칙<법률 제13383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3465호, 2015. 8. 11.>
부 칙<법률 제14588호, 2017. 3. 14.>
부 칙<법률 제15388호,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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