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농업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2.22]


제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12.22]


제10조(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3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5.12.22]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군·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2>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5.12.22]


제16조(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회와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운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5.12.22]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2.22]


제1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목개정 2015.12.22]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의 조사 및 평가

2.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농업·농촌 분야(임업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중 농업·농촌 분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분야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5.11.30]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인에게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및 사업시행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22조(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제목개정 2015.12.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23531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8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681호, 201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