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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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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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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3.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밭농업"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6.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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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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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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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기본직접지불제도"라 한다)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선택직접지불제도"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6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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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7조(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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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과 그 밖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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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0조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본다.

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나.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태풍이나 홍수 등「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ㆍ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한정한다)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5.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서의 제한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구ㆍ지역ㆍ단지의 토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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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본다.

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 면적이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나. 등록신청연도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

4.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5.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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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법인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다만,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각각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4.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나 제1항제1호 단서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 중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보다 낮은 경우 지급대상자로 하여금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농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지급단가,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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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적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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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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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작목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4조(등록신청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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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2.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내경작자[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등을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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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ㆍ면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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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농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농지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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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등의 소유ㆍ거래 및 휴경 등 등록사항(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ㆍ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8조에서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등에 있어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한 자를 이 조 및 제18조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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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ㆍ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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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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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등록된 모든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부당이득금, 제2항의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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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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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선택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직접지불금에 관한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방법과 절차, 환수 및 지급제한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2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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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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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2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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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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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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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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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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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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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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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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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33조(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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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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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수입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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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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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 적정성,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 처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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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2. 농업법인: 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ㆍ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ㆍ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지도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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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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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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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ㆍ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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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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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위촉되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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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한 자

3.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4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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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에게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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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부 칙<법률 제17893호, 2021. 1.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