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시행 2000. 1. 1.][법률 제05758호, 1999. 2. 5. 제정]


농업·농촌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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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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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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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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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시책의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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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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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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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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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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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대비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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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 및 농산물유통제도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인식하고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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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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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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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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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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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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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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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자문·교육훈련 및 정보제공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에게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농업분야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업관련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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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19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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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제20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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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농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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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22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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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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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업경영자산의 유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기계화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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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농업자재·농업시설의 연구·개발·보급과 그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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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등 농업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벤처농업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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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급하며,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농업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27조(지적재산권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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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상표등 유·무형의 농업관련분야의 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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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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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실용농업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농업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0조(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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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측, 생산조정, 수매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조성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농산물의 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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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농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등 다양한 유통시설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및 유통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산물의 품질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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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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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제34조(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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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분야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 농업관련 국제기구활동에의 참여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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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출진흥과 우리 식문화의 전파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농산물의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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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제37조(농촌지역개발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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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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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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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

1. 영세농등을 위한 지원

2. 토양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0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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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와 농업재해보험, 공제제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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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촌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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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농정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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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기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시·도에 시·도농정심의회를,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농정심의회를 각각 둔다.

②각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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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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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매년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농업시책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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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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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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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