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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4. 4. 24.][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일부개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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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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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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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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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24, 2003.4.7>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삭제 <2000.3.24>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5. 삭제 <2000.3.24>

6.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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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기타 농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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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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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24>


제8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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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이전 및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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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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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7>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1조(생산자단체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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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3.24]


제12조(조합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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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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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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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7>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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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해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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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 <2004.4.24>


제17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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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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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4.24>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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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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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4.24>


제21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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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제22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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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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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제24조(농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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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1.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농림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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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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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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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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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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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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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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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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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4.7>


제33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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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4.7>

②농림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중앙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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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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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농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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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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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정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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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시·도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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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제40조(시·군·구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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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④시·군·구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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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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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7.1>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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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4.4.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부 칙<대통령령 제17962호, 2003. 4. 7.>
부 칙<대통령령 제18377호, 200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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