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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시행 2000. 1. 1.][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제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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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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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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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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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5.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6.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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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기타 농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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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7조(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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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활동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인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농업인육성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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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이전 및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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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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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제11조(생산자단체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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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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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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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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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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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해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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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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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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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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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0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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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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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제22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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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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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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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첨단기술개발사업 :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농림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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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전액 면제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나.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시설

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

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설

자.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차.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

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가목 내지 타목의 시설

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하.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2.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시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 및 (4)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감액한다.

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다만,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바.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다만, 국·공유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공장

아.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1호 파목 내지 도목의 시설

②농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그 감면비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26조(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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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승인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용부담금의 부과금액

2. 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인 경우 그 감면비율

3. 기타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은 제1항의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전용부담금 징수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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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농업기반공사"로 한다)로 하여금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전용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전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④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과오납금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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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등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 등은 농업기반공사가 징수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제29조(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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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수납한 전용부담금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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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기반공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징수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실적 및 수수료를 받은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전용부담금의 미납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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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는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해당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부과·징수업무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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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전용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공사의 징수업무 :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농업기반공사의 전용부담금 징수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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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중앙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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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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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농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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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농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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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농정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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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시·도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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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7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 이내


제40조(시·군·구농정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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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농정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 이내

④시·군·구농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농정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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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시·도농정심의회 및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농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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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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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징수업무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46호, 199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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