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09. 10. 2.][법률 제0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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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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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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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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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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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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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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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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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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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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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ㆍ교육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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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ㆍ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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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산물 및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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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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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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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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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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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ㆍ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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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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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 이력 추적, 우수농산물 인증,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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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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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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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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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제24조(가족농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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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家族農)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ㆍ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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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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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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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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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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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제30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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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ㆍ경영기법의 개발과 벤처농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


제31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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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제32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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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농지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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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3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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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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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農業投入材産業)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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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ㆍ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과 농업현장연구ㆍ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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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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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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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방법의 개발,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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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제41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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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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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ㆍ수해ㆍ풍해ㆍ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ㆍ응급대책ㆍ복구와 농업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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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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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ㆍ공판장ㆍ종합유통센터ㆍ산지유통센터ㆍ집하장ㆍ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제45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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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경관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업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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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문화, 농경유물, 전통농법, 재래종의 가축ㆍ작물 생물자원 및 농촌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박물관ㆍ관람시설물 등의 전시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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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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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49조(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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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ㆍ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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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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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ㆍ전통식품산업ㆍ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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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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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ㆍ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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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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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및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절 통일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과 국제협력


제56조(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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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ㆍ농지제도ㆍ농산물유통제도ㆍ농업생산기반ㆍ농업과학기술ㆍ농업경영지도ㆍ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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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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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ㆍ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9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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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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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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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62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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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3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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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4조(농업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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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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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8749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9620호, 2009. 4.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