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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전부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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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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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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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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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산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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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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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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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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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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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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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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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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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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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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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9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7명 이내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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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④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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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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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된 사항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만 해당한다)의 성명과 주소

4.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5. 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 제1항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8조(이전 및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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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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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20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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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1조(조합원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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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2조(영농조합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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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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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시의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4조(영농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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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해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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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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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제27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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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28조(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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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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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30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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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그 밖에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관리사업


제31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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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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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개발의 활성화와 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 농업 관련 기술개발·연구 및 그 실용화와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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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기술연구

2. 환경공학·신소재개발기술 및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그 밖에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식품산업·농업투입재산업 등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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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제35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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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비용

2.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농촌지역에 대한 컴퓨터·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비용

4.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시행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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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경영 혁신 및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7.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업, 농업인의 자녀 교육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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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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