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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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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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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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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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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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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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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조(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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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법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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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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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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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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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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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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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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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0.1.18>


제15조(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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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항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10.5.31]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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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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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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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재배등의 지원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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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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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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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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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제23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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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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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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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26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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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7.10.17]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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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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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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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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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농어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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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17>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4.28]

부칙

부 칙<법률 제7151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951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135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153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부 칙<법률 제8655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850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333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789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002호,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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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