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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8.][법률 제0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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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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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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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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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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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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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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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법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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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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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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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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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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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분석

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지정

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및 시설 개선

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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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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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15조(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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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항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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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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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방산업의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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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재배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재배등의 지원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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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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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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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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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가정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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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을 입양한 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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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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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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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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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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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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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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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농어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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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제32조(농어촌특별세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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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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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제2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6.4.28]

부칙

부 칙<법률 제7151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7951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135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153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부 칙<법률 제8655호,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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