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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81. 6. 11.][대통령령 제10347호, 1981. 6. 11. 제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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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업무지역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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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병원선

2. 치과 진료시설이 있는 군지역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치과의사의 경우에 한한다)

3. 군지역내의 의료시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시설


제3조(직무교육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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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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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전까지 주소·성명 및 그 사유등을 명시한 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소집불응자의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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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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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를 각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 배치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항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의사가 없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각 지역 또는 의료시설에 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배치결과를 병무청장과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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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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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중<%생략:별표0%>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자에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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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기간중 통산 8일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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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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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이행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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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정지처분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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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진료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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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1항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보건의료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기록부등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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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기간중의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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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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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347호, 1981. 6. 11.>

별표/서식

[별표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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