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8. 12. 22.][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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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6ㆍ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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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1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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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12>


제4조 (직무교육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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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1992.6.1>]


제5조 (직무교육 소집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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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ㆍ성명 및 그 사유등을 명시한 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제4조에서 이동 <1992.6.1>]


제6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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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보건소 및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3.12]


제6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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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29>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03.3.12]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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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1998.2.28, 2003.3.12,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8.2.29>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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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3.3.12]


제9조 (근무지역이탈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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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때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당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3.12]


제9조의2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연장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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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보건의사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근무기간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3.12]


제10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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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3.3.12, 2008.2.29> ②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3.12, 2008.2.29>


제11조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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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8.2.29>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1992.6.1, 1994.12.23, 2008.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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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ㆍ12ㆍ3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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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ㆍ6ㆍ1>


제14조 (보건진료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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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ㆍ6ㆍ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2ㆍ6ㆍ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15조 (진료기록부등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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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②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직무교육기간중의 보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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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2.6.1, 1994.12.23, 2008.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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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12>

부칙

부 칙<제10347호,1981.6.11>
부 칙<제13657호,1992.6.1>
부 칙<제14446호,1994.12.23>
부 칙<제15598호,1997.12.31>
부 칙<제15690호,1998.2.28>
부 칙<제17939호,2003.3.12>
부 칙<제19522호,2006.6.12>
부 칙<제20679호,2008.2.29>
부 칙<제21095호, 2008.10.29>

별표/서식

[별표] 공중보건의사의보수기준[제8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