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1992. 6. 1.][대통령령 제13657호, 1992. 6. 1. 일부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6·1>


제2조(공중보건업무지역 및 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1992·6·1>

1.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2. 군지역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3.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중소도시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4. 기타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등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시설

③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은 군지역(행정구역등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신설 1992·6·1>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정신병등 특수질환요양시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과 동시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연장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와 채용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의 편입이 취소된 자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지체없이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6·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1992·6·1>]


제4조(직무교육 소집)

조문 연혁보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6·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92·6·1>]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전까지 주소·성명 및 그 사유등을 명시한 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6·1>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연기기간이 지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6·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1992·6·1>]


제6조(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함에 있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보건소 및 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는 인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시설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시설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6·1]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전문직공무원규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2·6·1>

②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2·6·1>

②삭제<1992·6·1>


제9조(근무지역이탈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따라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6·1]


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6·1>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6·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1992·6·1>


제12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6·1]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2·6·1>


제14조(보건진료원의 업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2·6·1>

1.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2. 환자의 이송

3.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7. 예방접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보건진료원은 제1항 각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1992·6·1>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보건진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진료기록부등의 유지·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진료원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기간중의 보수지급)

조문 연혁보기



보건진료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2·6·1>


제17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채용계약 체결, 채용기간의 연장계약체결 및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각각 관할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92·6·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347호, 1981. 6. 11.>
부 칙<대통령령 제13657호, 1992. 6. 1.>

별표/서식

[별표 ] 공중보건의사의보수기준[제8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