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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 2008. 6. 28.][법률 제0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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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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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농·어촌도로"(이하 "道路"라 한다)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邑 또는 面 地域안의 道路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에 열거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도로는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도로망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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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22>

1. "도로망"이라 함은 읍·면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원표, 이정표, 교통 및 도로표지

나. 도로상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하는 주차장 및 도로수선용 재료적치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타공작물"이라 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보도(地下橫斷步道를 포함한다)·육교 등의 공작물을 말한다.

4. "도로의 정비"라 함은 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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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의 도로는 면도·이도·농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도: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이하 "郡道 이상의 道路"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도로

2.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5조(도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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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②군수 이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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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시도(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道에 한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9.1.21, 2004.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기본법 등에 의해 수립된 상위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과 인접 시·군의 개발계획과의 상호 관련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간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2.2.4, 2004.10.16>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⑥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4.10.16>

⑦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⑧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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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整備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④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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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7조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1, 2004.10.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당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⑤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제9조(도로의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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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군(都農複合形態의 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안의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구역밖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1>

⑤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의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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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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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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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1.12.31, 2002.12.30, 2005.8.4, 2007.4.6, 2007.4.11, 2007.12.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6.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동법 제3조제6호 가목의 시설중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②군수가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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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개정 1999.1.21,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4조(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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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15조(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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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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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당해 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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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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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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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제19조의2(점용료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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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의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본조신설 1993.12.27]


제20조(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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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손괴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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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도로점용 공작물 등의 이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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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그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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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나 군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과 수익은 관계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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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의 수익은 당해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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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5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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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 삭제 <1997.12.13>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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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2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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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7.12.13]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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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1>


제28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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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군수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당해 군수가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군수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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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0.16>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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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삭제 <1999.1.21>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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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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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1>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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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의무에 관하여 제32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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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12.31]

부칙

부 칙<법률 제4416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604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479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50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564호, 2001. 12. 31.>
부 칙<법률 제6654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230호, 2004. 10. 16.>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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