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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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 용·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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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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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예정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예정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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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고속국도,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공항·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2. 리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 변경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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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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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2.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가능성
3. 노선선정의 타당성
4. 기타 여건변동으로 인한 수정의 필요성 등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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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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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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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2. 제한차량
3. 제한기간
4. 제한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단위당 통과하중계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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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열공급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 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6. 전기공급을 위한 소규모 굴착(도로굴착부분의 너비가 2미터미만이고 그 길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용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
8. 철도·항만·공항의 입체교차로설치등을 위한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⑥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2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횡단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의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3.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이하, 너비 3미터이하인 소규모공사인 경우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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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12조(손괴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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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3.12.31>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의 설계기준치를 넘는 화물등을 수송하는 사업자 또는 행위자
2. 기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농업기계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 자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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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4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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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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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의 수리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3.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의 수정승인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