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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시행 1967. 11. 13.][대통령령 제03271호, 1967. 11. 13. 제정]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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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농어촌개발공사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사무소등의 설치에 관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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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分事務所"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의 명칭

2.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설치예정년월일

4. 설치의 이유

5. 분사무소의 기구와 정원


제3조(정관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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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신청서에 변경된 정관과 신구정관의 대비표 및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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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위원은 공사의 제1회 자본금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본사의 소재지에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의 공동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사의 소재지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조(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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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6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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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본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7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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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본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본사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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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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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채의 인수가액이 납입된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총액

2. 권면금액

3. 발행가액

4. 이율

5.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6. 사채를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요지

7.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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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회의 자본금납입액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청약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채의 인수가액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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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규정된 등기사항중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공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관할등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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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사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登記所"라 한다)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농어촌개발공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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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은 이 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200조제2항제1호, 제203조 및 제208조중 본점을 본사로, 지점을 분사무소로 본다.


제14조(겸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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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이 법 제13조에 규정된 겸직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직을 얻고자 하는 임원의 직무 및 성명

2.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의 명칭과 그 내용

3. 겸직의 기간 및 장소와 그 방법

4. 공사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직무와의 관련성여부

5. 보수의 유무와 그 금액

6. 겸직의 이유


제15조(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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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의 식품처리 및 가공(통조림·병조림 포함한다) 시설

2. 전분 및 이를 원료로 하는 처리 및 가공시설

3. 농수산물의 식용유지 처리 및 가공시설

4. 잠견처리 및 가공시설

5. 갈경·목공예·완초류·마류 및 죽류등의 처리 및 가공시설

6. 농수산물의 건조·랭동·냉장·연제품·어분처리 및 가공시설

7. 진주핵 및 패각등 처리 및 가공시설

8. 육·유·골등 처리 및 가공시설

9. 토모·돈모와 모피 및 동피혁의 처리 및 가공시설

10. 사료처리 및 가공시설

11. 보리짚·볏짚·옥수수대·겨등 농수산물 부산물의 처리 및 가공시설

②전항의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항의 시설을 위한 원료생산에 필요한 종균·비니루하우스등 설비

2. 전항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포장에 필요한 용기공장설비

3. 전항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반수단과 저장 및 판매등 부대설비


제16조(대출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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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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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토지 및 건물과 주식 및 지분으로 한다.


제18조(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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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의 목적

2. 사채의 총액

3. 사채발행의 시기

4. 사채의 권면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발행방법

7. 사채의 상환방법

8.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간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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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개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촉할 때


제20조(설립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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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설립위원은 농어촌개발공사설립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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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2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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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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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4조(설립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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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설립에 관한 비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25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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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부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271호, 196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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