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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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농가의 농업경영 및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어업총조사"라 함은 정부가 특정 시점에서 대한민국영토내의 어가의 어업경영 및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농가"라 함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라 함은 세대주 또는 동거가족이 가계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를 말한다.
5. "조사구"라 함은 조사대상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한 조사구역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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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 시가 총액이 5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가구
②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일시에 연간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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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구원의 성명·성별·연령·교육정도 및 농업종사기간 등 가구원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밭 등의 경지면적에 관한 사항
3. 작물수확에 관한 사항
4.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
5. 경운기·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의 작물수확면적·재배방법 및 판매처 등에 관한 사항
8. 컴퓨터의 보유여부 및 농업에의 활용여부 등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주거형태·주거시설 및 차량보유여부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어업총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가구원의 성명·성별·연령·교육정도 및 어업종사기간 등 가구원에 관한 사항
2. 어법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어획어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3. 양식어종·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어선의 종류·척수·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컴퓨터의 보유여부 및 어업에의 활용여부 등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주거형태·주거시설 및 차량보유여부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8. 기타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연도 및 기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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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총조사 및 어업총조사(이하 "농어업총조사"라 한다)는 끝자리 수가 "0"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끝자리 수가 "5"가 되는 해에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어업총조사의 기준일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오전 0시 현재로 한다.
③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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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총조사에 있어서 가구원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자를 각각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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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조사표 및 어가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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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의 신설·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지형지물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조사구내의 가구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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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조사방법 등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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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총조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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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농어업총조사실시 30일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요원"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한다.
②통계청장 및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를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일연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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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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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소정기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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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농어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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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농어업총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표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의 농어업총조사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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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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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