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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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범위)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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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로 지급한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휴업급여금은 휴업기간이 4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지급기간의 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으로 한다.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해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하 "장해지급률"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간병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다만, 실제 부담한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5. 법 제9조제6항에 유족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6.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장례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7.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8.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행방불명급여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와 피보험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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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
3. 농기계 및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어업용기계 및 어로장비·어구·양식용사료 등 어업용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통계자료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원인과 관련된 통계자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나이,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작업 환경 또는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30]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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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중점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30]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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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조사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농어업작업 유해 요인에 관한 연구
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등 신체적 유해 요인
나. 농약, 비료 등 화학적 유해 요인
다. 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또는 바다생물(양식 수산물을 포함한다)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유해 요인
라.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낙상, 추락, 끼임, 절단 또는 감압 등 업종별 물리적 유해 요인
2. 농어업작업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3. 농어업작업 환경개선 및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연구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30]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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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산물 수확 또는 어획물 작업 등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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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주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
2.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
4. 농어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별표/서식
[별표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제3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