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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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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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7.9.19, 2020.8.26>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2014.4.30, 2018.12.24, 2020.8.26>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7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같은 표 제6호다목 또는 같은 표 제7호나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어업ㆍ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ㆍ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17.9.19]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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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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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게 해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의 이력정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정보 3.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4.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본조신설 2020.8.1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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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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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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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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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6>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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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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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7.6]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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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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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0.8.26>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7.6]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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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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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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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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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16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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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 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목개정 2020.8.26]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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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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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5.22]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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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16.6.21>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제목개정 2015.7.6]


제20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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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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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5.7.6]


제20조의3(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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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5.7.6]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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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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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제21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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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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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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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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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본조신설 2017.9.19]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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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별표 1의 임야 관련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2018.12.2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지조사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수정ㆍ보완 요청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3의3.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ㆍ결정 및 결과의 통보 4.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의 접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19> ③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8.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2017.9.19, 2020.8.1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문개정 2015.7.6]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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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2020.8.1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9.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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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4.30, 2015.7.6>

부칙

부 칙<제21774호,2009.10.8>
부 칙<제23131호,2011.9.9>
부 칙<제23488호, 2012.1.6>
부 칙<제23795호,2012.5.22>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25341호,2014.4.30>
부 칙<제25538호,2014.8.6>
부 칙<제25840호,2014.12.9>
부 칙<제26376호,2015.7.6>
부 칙<제26754호, 2015.12.22>
부 칙<제27045호,2016.3.22>
부 칙<제27245호, 2016.6.21>
부 칙<제28309호,2017.9.19>
부 칙<제29407호,2018.12.24>
부 칙<제29801호,2019.6.4>
부 칙<제30640호, 2020.4.28>
부 칙<제30927호,2020.8.11>
부 칙<제30977호, 2020.8.26>
부 칙<제31379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1]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의2]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제21조의6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