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8.][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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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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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과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경영 형태 또는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제1항제1호 중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가축 종류별 사육 마릿수 및 출하량 또는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제3조(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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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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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1. 농업소득: 농업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합한 소득 2. 기준소득: 농업경영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5년 동안의 농업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소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소득 가.「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소득 나. 가목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소득의 산정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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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해당 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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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농업경영체에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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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의 점수(품목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한 점수를 말한다)의 합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점수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어업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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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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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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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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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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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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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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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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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6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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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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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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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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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종묘생산사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제20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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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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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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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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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21774호,2009.10.8>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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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