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1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77호, 2017. 7. 12. 타법개정]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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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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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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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통합 또는 분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배·양식 방법, 재배·양식 지역, 출하 시기, 생산·유통 과정 또는 품목 분류상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합하거나 분리하게 한 경우에는 그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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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

나.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부의장·감사

다.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감사

3. 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

③ 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

2.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④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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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의무거출금의 납부면제에 관한 계획

6.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과 사업역량, 의무거출금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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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자조금단체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설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권자를 확정하여 투표일 10일 전까지 투표 안건, 투표 일시 및 투표 장소를 적은 소집통지서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전원(全員) 또는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는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③ 투표는 직접 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자조금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

④ 자조금단체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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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투표 결과의 공표)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수산 관련 신문

3. 의무자조금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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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7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의 종자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2. 해당 의무자조금 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


제9조((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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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등) 의무자조금단체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계획서를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변경 사유와 목적

2.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내용 및 그 산출근거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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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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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① 총회 의장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을 확정하고, 선거 일시, 선거 장소 및 후보자 등록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보자 등록 장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단체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명이 1표를 행사한다.

⑤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最多) 득표한 후보자(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하 "최다득표자"라 한다)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만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총회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총회 의장으로 의결되지 못한 경우

⑦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 의장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의장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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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① 총회 부의장 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총회 부의장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중에서 농수산산업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개정 2017.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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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의 선출방법)

① 총회 감사 후보자의 자격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선거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총회 감사는 총회에서 총회 의장 또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 경우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여 많은 표를 얻은 사람(2명 이상이 같은 수의 표를 얻어 감사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로 한다)부터 차례로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하고, 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가 있으면 그 다음 득표자를 총회 의결을 거쳐 총회 감사로 선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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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재선출 등)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부의장을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사유 발생일 당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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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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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②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업자"는 각각 "대의원"으로 보고, 제11조제3항 중 "농수산업자 10명"은 "대의원 5명"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표자"는 "대의원"으로 보고, 제13조제2항 전단 중 "농수산업자 5명"은 "대의원 2명"으로 본다.


제17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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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선출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의무거출금 납부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연속하여 의무거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2. 총회의 감사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선출 및 재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8조((농수산물 관련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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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관련 업계)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 단위의 농수산 관련 비영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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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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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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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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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제23조((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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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폐지 등의 공표)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폐지에 관련된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중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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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단체의 농수산물 비중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생산량 통계가 없을 경우 출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생산량 또는 생산액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해의 전전년도의 생산량 또는 생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과 그 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의 조치 이행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


제25조((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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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농수산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의 명칭

2.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임의거출금의 부과 대상 및 납부방법

4. 임의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5. 임의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승인할 때에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및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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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


제27조((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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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6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이월액 및 해당 연도 조성액을 합한 금액 중 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사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의자조금 사용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20

2. 임의자조금 사용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임의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30. 다만,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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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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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경제·경영·재무·회계 분야 및 농수산 분야별로 모두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을 외부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4>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전문기관은 자조금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자조금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조금단체의 일반 현황과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생산·유통·수출입 등 내·외부 환경 분석

2. 자조금의 조성, 운용 실태 및 성과에 관한 분석

3.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수산물 품목의 대표성

4. 자조금단체의 사업 효율성, 발전가능성 등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책

5. 제30조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 등의 반영 정도

⑤ 자조금단체는 외부전문기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자조금 운용 평가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도·감독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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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고, 서류제출 또는 출입검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자조금단체에 알릴 수 있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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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4조에 따른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의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총회 의장의 선출방법 등: 2017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총회 부의장의 선출방법: 2017년 1월 1일

6.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자격: 2017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산정방법: 2017년 1월 1일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지원의 중단기준: 2017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의 한도: 2017년 1월 1일

10.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제29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 해양수산부령 제25호, 2013. 4. 1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0호, 2017. 1.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