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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9. 12. 7.][법률 제06029호, 1999. 9. 7.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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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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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2의2.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것과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3.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3.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農林畜水協등"이라 한다)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거나 이를 매취하여 판매하는 법인(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公共出資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3조·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4조·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단체등 수요자를 말한다.

7. "수집상"이라 함은 제27조의2·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농수산물물류센타"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9. "농수산물소매업자"라 함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산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유통과 농수산물소매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소매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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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이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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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共販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4, 1994.11.1, 1997.12.13>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제5조(출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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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1997.12.13>


제6조(생산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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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특성에 따라 지정·준지정품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지나 생산수면(이하 "生産團地"라 한다)을 지정하고 생산자금의 융자나 기술지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단지 이외에서의 지정품목생산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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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 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와 기술지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7.12.13>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계약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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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및 준지정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안의 생산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준지정품목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체결을 알선·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및 준지정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로 하여금 지정품목 생산자와는 생산 및 출하계약을, 준지정품목 생산자와는 생산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4.11.1, 1997.12.13>


제9조(출하·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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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지정 및 준지정품목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이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와 생산 및 출하계약이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공동출하하는 농산물에 의한다. <개정 1994.11.1, 1999.9.7>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보상하고 보상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③정부는 준지정품목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7>

[전문개정 1993.6.11]


제10조(비축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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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6.12.31, 1994.11.1, 1997.12.13, 1999.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부터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신설 1978.12.5, 1986.12.31, 1993.6.11, 1994.11.1, 1999.9.7>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11.1, 1997.12.13, 1999.9.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또는 준지정품목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9.9.7>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선금급을 할 수 있다. <신설 1978.12.5, 1986.12.31, 1997.12.13><개정 1999.9.7>

⑥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農林畜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1999.9.7>

⑦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8.12.5, 1986.12.31, 1994.11.1, 1997.12.1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농산물의 수매·수입·관리·매도 및 재배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5, 1994.11.1, 1999.9.7>


제10조의2(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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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당해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7.12.13, 1999.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한 농산물은 이를 판매·수출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9.9.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0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11.1>

[본조신설 1978.12.5]


제10조의3(농산물의 수입추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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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2.31]


제10조의4(수입이익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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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31]


제11조(비축사업등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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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가격하락 및 판매·수출·기증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손실과 수송·포장·방제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전문개정 1978.12.5]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2조(도매시장의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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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직접,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이사무소(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 지도감독등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이사무소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管理公社"라 한다)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③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④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제13조(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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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4.11.1, 1997.12.13>


제14조(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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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③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제15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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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기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주무관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제16조(개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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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개설자는 제1항제1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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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 및 그와 동일호적안에 있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2. 해당 부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3.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5. 임원중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④도매시장법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3월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1.1]


제17조의2(공공출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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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출자자로 하는 법인(이하 "公共出資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공출자법인에의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별 또는 공동출자액은 총출자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축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의 농수산물 거래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4.11.1]


제17조의3(도매시장법인의 매취상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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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는 생산자의 보호와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매취상장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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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대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1.1]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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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93.6.11, 1994.11.1>


제2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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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제21조(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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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의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제22조(폐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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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에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③ 도매시장법인이 업무규정에서 정한 지정휴업일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제23조(중도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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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도매인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이를 허가한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 및 그와 동일호적안에 있는 자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③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중도매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할 경우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1.1]


제24조(매매참가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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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도매인외에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1997.12.13>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삭제<1994.11.1>


제25조(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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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거나 매수를 중개하는 농수산물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사이에 정산조직의 설립등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당해 도매시장안의 각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기준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1.1]


제25조의2(중도매인의 업무범위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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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都賣市場共販場"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중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에서 업무를 행하는 경우 보증금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로, "각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1.1]


제26조(경매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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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1997.12.13>

②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면한다. <개정 1994.11.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개설자는 경매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임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1.1, 1997.12.13>


제27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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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상장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의2(수집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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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17조의3 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4.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 중도매인 및 그와 동일호적안에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매시장에서 수집상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집상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⑤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집상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집상의 공정거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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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중도매인은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신설 1994.11.1>


제29조(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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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7.12.13>


제30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격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②개설자는 신속한 유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공개경매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개설자는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④경매사의 지정은 사전 비공개 무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30조의2(거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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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매수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1.1]


제30조의3(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조문 연혁보기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원의 범위내에서 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1.1]


제31조(입하수량등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도매시장법인은 그가 거래하는 주요품목의 입하수량 및 거래가격등을 매일 당해 시장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제32조(수탁의 거부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제33조(매매농수산물의 인수등)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 또는 태만히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4.11.1>

③제2항의 경우에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3조의2(하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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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는 도매시장내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내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34조(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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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법인은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②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4.11.1>


제35조(수수료등의 징수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1.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2.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위탁상장수수료

3. 중도매인이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 개설자가 중도매인점포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5.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1.1]


제36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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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물품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4.11.1, 1997.12.13>

[전문개정 1993.6.11]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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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교육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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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중도매인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6.12.31]


제38조(도매시장법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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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4.11.1>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등 <개정 1994.11.1>


제39조(공판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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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제39조의2(산지집하장의 공판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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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수협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1.1]


제39조의3(공판장의 거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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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 및 경매사를 둔다.

②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 지정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판장에서 중도매인외에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참가인 등록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개설자에게 수집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상 등록등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1.1]


제39조의4(공판장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 및 거래방법등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39조의5(도매시장공판장 운영등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8조제2항·제3항, 제35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제1항중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都賣市場共販場"이라 한다)"를 "당해 도매시장"으로 본다.

③도매시장공판장의 매매참가인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매시장공판장의 수집상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1.1]


제40조(산지판매제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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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

②삭제<1994.11.1>

③농림축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0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본조신설 1993.6.11]


제4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변등에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1986.12.31, 1994.11.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수협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할 때에는 생산자의 출하편의와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4.11.1>

③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집하장에 출하되는 품목의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집하장에는 당일 또는 전일의 품목별 거래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4.11.1>


제41조의2(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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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에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42조(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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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축수협중앙회나 공익법인의 이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이용·면적배정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제43조(포전매매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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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4.11.1]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개정 1999.9.7>


제44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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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80.1.4, 1994.11.1, 1999.9.7>

②삭제<1993.6.11>


제45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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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4.12.31>

1. 정부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2.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3. 제10조의4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②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7.12.4, 1996.12.12>


제46조(기금의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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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4.11.1, 1997.12.13>

[전문개정 1978.12.5]


제47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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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1999.9.7>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자금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1990.4.7, 1999.9.7>

1.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2.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8항에 의한 생산조정을 위한 지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농림축협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1999.9.7>

[전문개정 1978.12.5]


제48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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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出納命令官"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出納公務員"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②농림부장관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이사는 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신설 1978.12.5, 1986.12.31, 1997.12.13>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86.12.31, 1997.12.13>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49조(기금의 손비처리)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986.12.31, 1997.12.13>

1.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영상 필요한 경비


제50조(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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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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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을 융자할 때에 지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결산보고)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1.12.31, 1997.12.13>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등)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제54조(정비기본방침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1. 제57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4. 경매사 및 중도매인의 가격조작방지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6.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7. 소매상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역별 정비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4.1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7.12.13>


제55조의2(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1.1]


제56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나 농림축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의 장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1997.12.13>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제56조의2(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94.11.1]


제57조(유통시설의 근대화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시설의 개선·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보유하여야 할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7.12.13>


제57조의2(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물소매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을 받아 소매시장단위 또는 행정구역단위로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본조신설 1993.6.11]


제57조의3(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중도매업등을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지원 육성한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농수산물소매업자등이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본조신설 1993.6.11]


제57조의4(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물류센타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농수산물물류센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1.1]


제57조의5(유통자회사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운영 및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流通子會社"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58조(규격화의 촉진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7.12.13>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내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또는 국산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1994.11.1, 1997.12.13>


제58조의2(출하물품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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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중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1.1]


제59조(재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②삭제<1994.11.1>


제59조의2(실태조사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법인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6.12.31]


제59조의3(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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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1>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11.1, 1997.12.13>

④제1항과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3.6.11]

제7장 감 독


제6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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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1.1]


제6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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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과 공판장 및 기금에서 대출 또는 융자 받은 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제3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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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1986.12.31, 1997.12.13, 1999.9.7>


제63조(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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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3.6.11, 1994.11.1, 1997.12.13>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이하 "都賣市場法人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③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第23條 및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집상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1994.11.1>

④삭제<1997.12.13>


제63조의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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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63조제2항에, 중도매인이 제63조제3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1.1,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4.11.1, 1997.12.13>

[본조신설 1993.6.11]


제63조의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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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취소

[본조신설 1997.12.13]


제64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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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축수협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86.12.31, 1994.11.1, 1997.12.13>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임면승인등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6.12.31, 1994.11.1>

제8장 벌 칙


제6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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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0.1.4, 1993.6.11, 1994.11.1, 1997.12.13>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명칭을 사용한 자

2.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구역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와 그 부대업무외의 업무를 겸영한 자

5. 제23조제1항(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7조의2제1항(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집상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한 자

8.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9. 제6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제6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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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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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판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을 한 자

3. 제23조제4항(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27조의2제2항(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상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7조의2제4항(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7. 제28조제2항(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35조(第39條의5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등 비용을 징수한 자

9. 제37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5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1994.11.1]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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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1.1>

1. 제27조의2제5항(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출입제한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3.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다만,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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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65조의2·제66조 및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4.11.1, 199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962호, 1976. 12. 31.>
부 칙<법률 제3118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248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885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3982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4228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4461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54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785호, 1994. 11. 1.>
부 칙<법률 제4847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029호, 199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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