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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77. 7. 1.][법률 제02962호, 1976. 12. 31. 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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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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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청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농수협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農水協"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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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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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과 농수협공판장에 대하여는 시장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제5조(출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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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의 원활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농수협공판장의 장에 대하여 거래품목의 출하 및 판매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생산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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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지정하여 그 품목(이하 "指定品目"이라 한다)별로 생산단지나 생산수면(이하"生産團地"라 한다)을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와 기술지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단지 이외에서의 지정품목생산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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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와 기술지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계약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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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안의 생산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생산자(이하 "指定生産者"라 한다)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체결을 알선·조정할 수 있다.


제9조(출하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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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현저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등 적정한 가격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이익금이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비축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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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米·麥類를 제외한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관리 및 매도와 출하조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축사업등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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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비축물품의 감모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가손실과 비축물품의 수송·보관·포장·방제등 비축사업실시에 직접 필요한 관리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12조(도매시장의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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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이하 "市"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개소별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도매시장을 개설한 자(이하 "開設者"라 한다)는 도매시장에 지정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개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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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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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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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기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이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개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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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②개설자는 제1항제1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도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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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도매인은 법인이어야 한다.

③지정도매인의 자격요건과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정도매인의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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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하지 못한다.

②지정도매인은 농수산물의 도매업과 그 부대업무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제1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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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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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도매인의 보증금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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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의 기준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폐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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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에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를 거쳐(開設者가 서울特別市 및 釜山市 이외의 市인 경우에 限한다)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정도매인이 업무규정에서 정한 지정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중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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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에서는 부류별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농수산물의 중매업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仲買人"이라 한다)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매매참가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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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매인 이외에 도매시장에서 도매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중매인의 보증금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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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매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수산물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정도매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매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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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경매사는 지정도매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면한다.

③개설자는 경매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임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경매사의 자격기준과 임면승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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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상장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상장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수탁판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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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이 행하는 도매거래는 수탁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제29조(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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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다. 다만,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제30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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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31조(입하수량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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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은 그가 거래하는 주요품목의 입하수량 및 거래가격등을 매일 당해 시장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의 거부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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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3조(매매농수산물의 인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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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인은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지정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 또는 태만히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34조(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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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은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지정도매인과 위탁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②지정도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등의 징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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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설자, 지정도매인 또는 중매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할 수 없다.

1. 개설자가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2. 지정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위탁상장수수료

3. 중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매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매수수료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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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구역 또는 농수협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농수협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거래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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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지정도매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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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농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농수협공판장


제39조(공판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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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산지판매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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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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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협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변등에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할 때에는 생산자의 출하편의와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농수협은 농산물집하장에 출하되는 품목의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집하장에는 당일 또는 전일의 품목별 거래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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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농수협의 이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농수협공판장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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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공판장에서의 거래방법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제44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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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600억원으로 한다.


제45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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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2.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②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46조(기금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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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47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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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대하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2.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3. 농수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에의 출하촉진

5. 농수산물의 상품성향상

6. 농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8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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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出納命令官"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出納公務員"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9조(기금의 손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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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비축사업의 실시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영상 필요한 경비


제50조(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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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하의 목적· 대상자·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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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을 융자할 때에 지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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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연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기금의 운용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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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제54조(정비기본방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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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57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4. 경매사 및 중매인의 가격조작방지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6.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지정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역별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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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6조(시장의 개설·정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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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설자 또는 농수협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농수협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농수협의 장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농수협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설자·지정도매인 또는 농수협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7조(유통시설의 근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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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설자나 농수협 또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시설의 개선·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이 보유하여야 할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등을 고려하여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규격화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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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개설자나 농수협 또는 지정도매인에게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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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개설자 또는 농수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감 독


제6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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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농수협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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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地方自治團體의 소속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 및 기금에서 대하 또는 융자 받은 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3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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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설자나 농수협 또는 지정도매인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업무처리의 개선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기금에서 대하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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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설자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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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수산청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6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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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명칭을 사용한 자

2. 도매시장구역이나 농수협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매수한 자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하는 자


제6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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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등 비용을 징수한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37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단속 또는 검사를 하는 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6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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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방해한 자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6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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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962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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